정보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9-11~2020-10-23)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0-09-11
- 조회수3,051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66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부정청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15.3.27.) 이후 신설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조치들의 준용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직무에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
1) 공공기관의 ‘견습생 선발’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안 제5조제1항제3호)
2)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우수자 선발 등에 ‘장학생 선발’ 업무를 명시(안 제5조제1항제5호)
3) 각급 학교의 학사업무에 ‘논문심사·학위수여’를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0호)
4) 학교, 공공기관 등이 하는 평가·판정에 ‘연구실적 인정’ 업무를 추가(안 제5조제1항제12호)
5)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 및 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4호)
나.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안 제13조의2)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 등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설된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규정의 준용을 명확히 하고, 특별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따른 제재(과태료)를 규정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를 보호
라. 구조금 지급 근거 명확화(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구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마.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 통보 주체 확대(안 제23조제7항)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할 수 있도록 위반사실 통보 주체를 확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이주현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