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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1-02-17~2021-03-29)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1-02-17
- 조회수2,96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6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739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 일부개정으로 새롭게 설치·운영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행정심판을 직접 관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행정심판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위나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내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담당: 이철민 사무관, 전화: 044-200-7817,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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