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1-06-01~2021-07-12)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1-06-01
- 조회수2,92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3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는 공익신고 송부 등과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의무를 규정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등의 공익신고 처리 방법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1)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가 법률에 상향 규정된 공익신고 보완 요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익신고를 이첩, 송부 또는 종결 처리하도록 함
2)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나. 공익신고 송부 요건 등 명확화(안 제10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수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에 송부함
다.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의무 신설 등(안 제11조의4, 제20조)
1)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청, 신변보호조치 요구, 보상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2) 위원회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취업 지원 관련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신고 보·포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21조, 제25조의2)
환수로 인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또는 판결로 하고, 과태료·과징금 외의 금전적 처분도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도록 함
마. 공익신고 구조금 산정기준 정비(안 제26조, 제27조)
1) 법 제27조제1항제3호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2) 긴급구조금 지급 주체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별표 3)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직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전인혜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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