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1-09-10~2021-10-20)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1-09-10
- 조회수3,829
공 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48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안 제3조제3항)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더하여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최근 2년 이내에 비상임위원의 임기를 마친 자로서 임기를 마치기 전 2년 이내에 직제·정관·규정 등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관할하면서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훈령, 예규, 사규 등으로 정하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함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안 제4조제2항)
공직자는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 회피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함
다.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6조제1항)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함
라.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등(안 제7조제1항 및 별표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는 업무의 근거 법률과 조문을 정함
마.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1)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동산 관련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기관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지정하여야 함
2)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구지정, 주민 공고·공람 등으로 대외로 공개된 후 5일 이내에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정보를 공지하고, 소속 공직자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관리·공개(안 제10조)
고위공직자는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관련하여 근무기간, 근무처, 소재지 등을, 대리·고문ㆍ자문활동과 관련하여 활동기간, 활동처 등을,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명, 소재지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 및 방법(안 제11조)
1) 특수관계사업자로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를 정함
2)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인적사항, 거래일,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아.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안 제12조)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는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 사유 및 확인(안 제13조)
1) 수의계약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정함
2)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차.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내용 및 방법(안 제14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려는 경우 미리 퇴직자의 인적사항, 접촉 일시, 유형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카. 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1)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신고자 및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법 위반행위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 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밖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함
4)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5) 신고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함을 정함
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자격(안 제28조)
공공기관의 장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감사ㆍ수사ㆍ조사ㆍ평가 등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자격 요건을 정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 전자우편 : tethr17@korea.kr
- 팩스 : 044) 200-7942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김희리 사무관, 전화: 044-200-767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