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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1-10-05~2021-11-15)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1-10-05
- 조회수2,29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49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 자료제출 기회 부여 및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기관 확대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패신고 보상금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을 위한 요구자료를 추가·보완하는 등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패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 자료제출 기회 부여 절차 마련(안 제55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1) 위원회가 부패행위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법률 제18438호, 2021. 8. 17.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위원회는 이첩 여부에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기회가 있음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신고자가 자료제출 기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함
나.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사건의 수사결과 통보 주체 정비(안 제61조제2항)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기관에 대해 개정된 법률(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관련 수사결과 통보주체를 검찰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정비함
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하한액 설정(안 제77조제4항)
산정된 보상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부패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라. 취업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의 실질화(안 제89조의2 제1항)
금품․향응 등 제공자가 현재 임원으로 있거나 부패행위 수익자 및 공범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일정 비율로 출자․출연한 기관·법인·단체 등까지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부패행위로 인한 취업을 차단하려는 것임
마.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명확화(안 제90조제5항 및 제6항)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고발요구 등 제재조치에 대해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바. 취업제한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명확화(안 제90조의2제11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를 법 제83조의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에 관한 사무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심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담당: 우은주 주무관, 전화: 044-200-7690, 팩스: 044-200-794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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