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1-12-23~2022-02-03)
- 의견수1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1-12-23
- 조회수8,70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70호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 개선(안 제13조의3)
1) 공무원이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부당 행위에 추가함
2)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675, 팩스 :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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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범위의 기준이 갑질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갑질이 근절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갑질로 피해자의 신체저 정신적 피해롤 초래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경우라고 해석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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