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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2-10-13~2022-11-22)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2-10-13
- 조회수7,51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77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상향(안 제18조제2항)
포상금 지급상한을 종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정비함
나.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하한을 마련(안 제19조제4항, 제19조제5항)
‘30억’이었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하한을 ‘30만원’으로 신설
다.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제6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라.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공재정환수제도과,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담당: 박종혁 사무관, 전화: 044-200-7642, 044-200-7960),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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