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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3-04-21~2023-04-28)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정성한
  • 작성일2023-04-21
  • 조회수88,433

◉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15.84KB)
  • pdf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8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55.7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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