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3-08-22~2023-08-25)
- 의견수1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권주연
- 작성일2023-08-21
- 조회수79,861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3-3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상품권을 포함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703, 팩스 :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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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입법예고기간인 08.25일 이후 즉시 공포되나요? 아니면 예정일자가 별도로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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