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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4-07-22~2024-08-02)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권주연
  • 작성일2024-07-22
  • 조회수41,045

국민권익위원회공고2024-4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72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금 제도의 신설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6,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8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재정환수관리과

- 전자우편 : hanna7@korea.kr

- 팩스 : 044-200-79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전화 044-200-7644, 팩스

044-200-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1.81KB)
  • hwpx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66.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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