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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3-08-25~2023-09-08)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권주연
  • 작성일2023-08-25
  • 조회수69,705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5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유 및 주요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inny4254@korea.kr

- 팩스 : 044-200-79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김인희(전화 044-200-7757,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7.56KB)
  • hwpx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3.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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