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6-05-13~2016-06-22)
- 의견수236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6-05-12
- 조회수110,942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6-14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윤리강령(안 제2조)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및 공공기관의 자체 윤리강령의 제정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 근거 등에 대해 규정
나. 부정청탁의 금지(안 제4조, 제5조)
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조치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
2)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공개 여부의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등을 명시
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6조, 제9조)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
2)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공직자와 공적업무종사자로 차등하여 규정
라.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제23조)
1)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사항,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반환 절차, 금품등이나 초과사례금 반환 시 발생한 반환비용의 청구 등에 대해 규정
2) 소속기관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방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처리 내역 등의 기록・관리,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사실 통보 등에 대해 규정
마. 신고자 보호・보상 등(안 제24조 ~ 제26조)
1) 보상금․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의 설치, 조사기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보상금‧포상금 지급업무,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업무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해 규정
바. 기타(안 제27조 ~ 제30조)
공공기관의 교육 및 서약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규정 및 징계기준의 마련, 공공기관의 법 위반 관련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근거, 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렴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621, 7705, 팩스 044) 200-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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