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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9-10~2020-09-24)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0-09-10
- 조회수1,94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6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 의결서 검토 등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1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법무담당관의 업무사항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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