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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0-11-10~2020-11-16)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0-11-10
- 조회수2,74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8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업고충민원팀 및 운전심판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행정주사 2명) 중 1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익신고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하여 심사보호국 소속으로 공익심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신고자보호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신고자 보호ㆍ보상과 관련된 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에 관한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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