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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1-01-15~2021-01-18)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1-01-15
  • 조회수3,66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지속과 방역 단계의 상향으로 인한 외식·급식 소비 감소,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농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 설 명절 기간 동안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유관 단체, 국회, 관계부처의 건의가 이어지고 있음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바로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으로 규정한 상한액을 영 시행일로부터 2021214일까지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별표 13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윤수성 주무관, 전화: 044-200-7703,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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