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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1-03-04~2021-03-18)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1-03-04
  • 조회수3,768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1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심사에 필요한 인력 3(51, 62)을 증원하고, 행정심판 회의록 작성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 1(91)의 직종을 조정(전문경력관 다군 1)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 2021.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수행하던 위원회 성과관리 업무 등을 기획재정담당관실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
    (16KB)
  • hwp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업무분장 조정).hwp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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