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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2-02-07~2022-02-11)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2-02-07
- 조회수7,40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의 운영과 소극행정 예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5명 중 1명(6급 1명)은 감축하고,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과 3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적극행정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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