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2-02-17~2022-03-10)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2-02-18
- 조회수7,60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9호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및 주요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675, 팩스 :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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