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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2-10-13~2022-11-22)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2-10-13
  • 조회수7,50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7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상향(안 제18조제2)

포상금 지급상한을 종전 ‘2에서 ‘5으로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정비함

.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하한을 마련(안 제19조제4, 19조제5)

‘30이었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하한을 ‘30만원으로 신설

.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제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위반신고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25)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공재정환수제도과,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담당: 박종혁 사무관, 전화: 044-200-7642, 044-200-7960),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30102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6.93KB)
  • hwpx 첨부파일
    (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hwpx
    (3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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