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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2-10-28~2022-11-10)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2-10-28
- 조회수21,63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8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업고충민원팀 및 운전심판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심판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패영향분석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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