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진폐 불인정 이의(20151109)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1
- 조회수8,0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진폐 불인정 이의(20151109)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07-◌◌◌◌◌◌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공단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4. 10. 30. 통보한 신청인에 대한 진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1. 9.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9년 동안 수행하였고, 이후 ㈜◌◌건설 소속으로 지하철 공사장에서 착암작업(분진작업)을 40년 동안 수행하였다. 기침과 객담으로 진폐 지정 병원 ◌◌병원에서 2014. 7. 7. 진폐 진단을 받고 ◌◌대학교 ◌◌병원의 2014. 8. 19.~20. 정밀진단 결과 진폐1형 의견을 받았지만 피신청인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결정되었다. 진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밀검진을 실시하여 심의한 결과 진폐병형이 정상(0/0)으로 판단되어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심사․재심사 청구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4. 7. 10. 의료법인 ◌◌병원의 진단서(2014. 7. 7. 발행)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진단서에는 “주상병 진폐증, 과거 직업력상 상기 병명 소견으로 진폐검진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폐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2014. 8. 19. ~ 2014. 8. 20. ◌◌대학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정밀진단 결과에 대해 진폐심사회의는 2014. 10. 8. 신청인에 대해 진폐병형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판정하고, 2014. 10. 30. 이를 통보하였다.
다. ◌◌대학교 ◌◌병원에서 2014. 8. 19. ~ 2014. 8. 20.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작성한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는, 소음영의 밀도는 1/1, 위치는 우상, 우중, 우하, 좌상, 좌중, 좌하이고 종합소견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평가(진폐)>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진단명: ㈜규폐증
○ 2014. 12. 15. 소견 : 상기환자는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본과에서 촬영한 단순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진폐증(q/u, 1/1, 6 lung zones) 소견 확인되었으며, 이와 함께 촬영한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결과 복합진폐증에 합당한 소견 확인되어 진폐증 진단하였음.
○ 2015. 3. 30. 소견 : 상기환자는 ◌◌광업소(금광)에서 채굴 작업 9년, ◌◌등 건설업체에서 40년간 터널 및 지하철 공사구간 착암 작업 수행하였던 분으로, 결정형유리규산 및 라돈 노출력 49년 있으신 분임. 진폐정밀진단 결과 및 심사 결과 진폐 정상 판정 받았음. 2014. 12. 8.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던 HRCT 상에서 환자의 폐상엽 소견은 ‘양측의 폐에서 Multiple tiny centrilobular and subpleural nodules in both lungs, with upper lobe predominancy. Dense calcified nodues in BULs, raising the possibility of R/O calcified PMFs
Paracicatrical emphysema/bullar in BULs with Rt. predominance.
: consistent with r/o complicated pneumoconiosis.
환자의 기왕력인 폐결핵 등을 감안하더라도 환자의 양폐하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흉막하 결절, 상엽에 존재하는 대음영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영상 소견은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됨.
참고로, 진폐 대음영 존재 시 진폐 4형으로 진단하고 있음.(이 부분을 감안하여 진폐병형 판단 필요함)
라. 신청인에 심사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의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자문의사1 : 환자의 자료를 참고할 때 단순흉부사진(2014. 8. 19.)과 CT(2014. 12. 8.)상 병형은 0/0이고 tbi(양상엽)가 동반되어 있음.
○ 자문의사2 : 청구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바, 2014. 8. 20. 진폐정밀진단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은 정상예측치의 74%이고 일초량(FEV1)은 정상예측치의 33%이므로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F3)으로 판단됩니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신청인의 진폐증 여부에 대해 자문 의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문서번호: 대의협0462-03836)
- 아 래 -
상기 환자의 제출된 2014. 12. 8.의 HRCT 영상자료의 소견은
양측의 폐에서 많은 수의 작은 중심소엽성 그리고 늑막하 결절이 양 쪽 폐야에 있는데 주로 상부 폐야에 많은 소견을 보인다. 진한 석회화성 결정이 양측 상엽에 있으며 석회화된 진행성대형섬유화증(PMFs)의 가능성을 감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흔주위의 폐기종 및 공기집(emphysema/bullar)이 양측 폐야에 있으며, 역시 상부 폐야에 분포한다. 이상에서 합병된 진폐증(complicated pneumoconiosis)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기환자는 ◌◌광업소(금광)에서 채굴작업 9년, ◌◌산업 등 건설 업체에서 40년간 터널 및 지하철 공사 구간 착암 작업 수행하였으므로, 결정형유리규산 및 라돈 노출력 49년 있다고 생각되므로 상기자의 영상 소견은 진폐증(q/u, 1/1, 6 lung zones)에 합당한 소견이 있으며, 복합진폐증을 의심할 만한 비교적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됨.
바. 신청인의 진폐 보험급여원부, 산재보험급여원부 조회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 사업장명칭: ◌◌광업(주)◌◌광업소, 직종 착암공, 채용일자 1957. 7.
○ 진폐요양: 1987. 12. 12.(◌◌병원), 1988. 8. 8.(◌◌병원) 정밀진단, 심사결과 정상
○ 산재요양급여 이력: 1986. 7. ◌◌산업(주), 1989. 7. ◌◌건설(주), 1991. 3. 19. (주)◌◌, 1992. 3. ◌◌(주), 1996. 12. 17. ◌◌건설(주)
4. 판단
가. 관련 법령
산재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에 따르면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의 결정 등) 제1항은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11의2 <진폐병형 판정기준>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판정기준에 따르면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형이고,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는 의증이다.
같은 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에 따르면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진폐정밀진단 이후 1년이 지난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광업(주)◌◌광업소에 1957. 7. 착암공으로 채용되어 1996. 12. 17. ◌◌건설(주)에서 사고로 산재요양을 한 기간까지 40여 년간 분진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에 의해 정상으로 판정되긴 하였으나 1987년과 1988년 병원에서 진폐로 진단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10여 년간 분진 사업장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점, 2014년 신청인의 진폐에 대해 정밀진단한 ◌◌병원은 신청인의 기왕력인 폐결핵 등을 감안하더라도 양폐하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흉막하 결절, 상엽에 존재하는 대음영의 소견으로 진폐증에 합당하다는 소견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뢰한 의료 자문결과도 장기간 터널 및 지하철 공사 구간 착암 작업으로 인한 결정형유리규산 및 라돈 노출력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영상 소견은 진폐증(q/u, 1/1, 6 lung zones)에 합당한 소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진폐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산재법상의 진폐증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함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