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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5-11-11
  • 조회수8,5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신 청 인 000

피신청인 00시장

 

문 피신청인에게 축산시설 설치목적의 00시 0구 00면 00리 임야 외 3필지 산지전용에 대해 신청인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00시 0구 00면 00리 임야 외 3필지에 축산시설을 설치하고자 2013. 4.경 산지전용허가(1차)를 받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3,426,560원을 납부하였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2015. 5.경 다시 산지전용허가(2차)를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농업인이 축산시설 설치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할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이니 신청인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13. 4.경 산지전용허가(1차) 당시 신청인은 농업인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대상이었으나 신청인이 허가신청을 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는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산지전용허가(1차)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미 산지의 형질이 변경된 상태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에 축산시설을 설치하고자 2011. 12. 8. 피신청인에게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3. 4. 2.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2013. 4.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3,426,560원을 납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2014. 12. 30.로 만료되자 2015. 4.경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5. 5. 27.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허가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도로부지에 대하여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6. 18. 피신청인에게 산지전용허가(1차) 시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3,426,560원에 대하여 환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5. 6. 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1) 본 신청지는 최초 축산시설(축사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은 농업인이란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형질 변경된 면적에 따라 차감 환급받을 수 있음.

 

2) 농업인이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산림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부지조성완료)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기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라. 우리 위원회가 2015. 7. 20. 현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임야에는 축사가 건축되어 있다.

2)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가) 산지전용허가(1차) 신청 당시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나) 허가업무를 대행한 설계사무소에서 허가기간을 챙기지 못하여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2차)를 다시 신청하게 되었다.

다) 축사 건축을 완료한 상태이나, 준공검사를 받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설명에 따라 준공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라) 신청인의 불찰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명백하므로 환급은 마땅하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라고, 제5항은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는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환급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제1항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라고, 제3항은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4) 축산시설

100

 

 

 

 

 

100

 

 

 

 

 

※ 비고

4. 제3호마목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제4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1항은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6항은 “법 제1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3.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산지전용허가(1차) 당시 농업인이었고 축산시설을 설치하고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던 것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대상이었으며 이 사실을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산지전용허가(1차) 당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한 것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6항 제2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 점,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신청인의 경우 기산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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