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유림 매수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5-11-11
- 조회수6,1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유림 매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사유림 매수
신 청 인 000
피신청인 00국유림관리소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00도 00군 00면 00리 임야에 대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른 매수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 기재 임야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 00도 00군 00면 00리 임야에 대하여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매수 신청하였는데, 이 민원 임야 지하에 고속도로 터널이 있다는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임야를 매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은 매수 제외대상이고, 이 민원 임야는 등기부등본 상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하에 고속도로 터널이 설치되어 있어 현실적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는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1983. 9. 13. 매매를 원인으로 1983. 9. 1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00지방산림청장은 2014. 12. 31. ‘2015년 공·사유림 매수계획'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2015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1) 00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해당 임야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0국유림관리소의 산림경영임지 매수 계획 : 면적 70ha, 예산 630백만원
3) 매수대상 산림경영임지
가)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나)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다)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4) 매수 제외대상
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나) ~ 아) 생략
5) 매수신청 방법 : 해당 임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
다. 신청인은 2014. 12.경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5. 1. 2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 민원 임야는 고속도로 터널부지로 등기부등본상에 구분지상권 설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매수제한지로서 사유림 매수 추진이 불가함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이 민원 임야는 국유림 00도 00군 00면 00리 및 같은 리 임야에 둘러싸여 해발고도 250 ~ 35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임야의 지하 50 ~ 150m 부근에 동서 방향으로 춘천동홍천고속도로 북방3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마. 이 민원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이고, 이 민원 국유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및 임업용산지)이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다.
바. 이 민원 임야와 주위 국유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 피신청인은 2015년 사유림 8필지에 대하여 평균가격 약 1,550원/㎡, 최저가격 1,250원/㎡, 최고가격 1,700원/㎡으로 매수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2항은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 6. 생략”이라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임야를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임야는 산림청장이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임업용산지로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국유림에 둘러싸여 있어 피신청인이 매수할 경우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임야는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상 산림경영임지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가 지하에 설치된 터널로 인해 현실적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상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터널이 지하 약 50m 이하 부근에 설치되어 있어 산림경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2015년 매수한 사유림의 공시지가는 이 민원 임야의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존 매수한 사유림의 매수단가 수준으로 이 민원 임야를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사유림 지하의 고속도로는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신청인은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사용료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산림경영임지로 매도할 수 없다면 국가가 신청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사유림에 대한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폭 넓은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매수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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