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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상속세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5-11-12
  • 조회수5,2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속세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410-067640 상속세 이의

신 청 인 오OO

피신청인 OO세무서장

주 문 신청인에게 2007. 11. 14. 신청인에게 행한 상속세 311,683,780원의 부과처분 대상인 OO264-4 도로 307, 같은 동 264-10 도로 340, 같은 동 264-43 도로 546및 같은 동 264-44 도로 1,726에 대한 평가액을 ‘0’으로 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1. 20.

 

1. 신청 원인

 

피상속인 황OO의 사망으로 신청인에게 2004. 6. 29.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호적정리 지연으로 2005. 3. 31.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OO75-1 잡종지 9315필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OO264-4 도로 307, 같은 동 264-10 도로 340, 같은 동 264-43 도로 546및 같은 동 264-44 도로 1,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OO264-143 도로 340, 같은 동 264-168 도로 122, OO43-61 도로 340및 같은 동 43-94 도로 60(이하 비교토지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0’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2007. 4. 30.부터 2007. 8. 8.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 10. 19.)OOOO재정비 촉진지구(이하 ‘OO1구역이라 한다)에 전부 또는 일부가 편입될 예정임을 확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소급감정을 의뢰한 후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거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여 2007. 11. 9. 상속세 311,683,780원을 부과(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기본통칙에도 쟁점토지 등의 경우 평가액을 ‘0’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스스로도 비교토지에 대하여 ‘0’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도 ‘0’으로 평가하여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상속세 조사 시 쟁점토지 및 비교토지의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OO구청장에게 조회한 결과 비교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으나 쟁점토지는 2006. 1. 15. OO1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보상이 예상되므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의뢰하여 회보받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4. 6. 29. 상속개시 후 2005. 3. 31. 기한 후 신고로 1과 같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2007. 4. 30.부터 2007. 8. 8.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재산 중 일부 신고누락 토지와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 내용이2와 같이 나타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문1구역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 및 비교토지 중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될 면적은3과 같다.

.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네이버 지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 지번 중 모번지가 같은 OO264-  4, 10, 43, 44, 143, 168번지는 상호 연접한 토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를 사용하는 주택 등의 지번은4와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동대문구청장의 회신공문(감사담당관-9422)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인 2004년도에 쟁점토지 및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비과세대상을 이유로 공시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와 비교토지 중 OO동 소재 토지는 2009년도부터, 비교토지 중 OO동 소재 토지는 2011년부터 각각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쟁점토지와 이용현황 등이 동일한 비교토지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신고 평가액 ‘0을 인정한 반면, 쟁점토지 중 OO264-4 도로 307, 같은 동 264-10 도로 340및 같은 동 264-44 도로 1,762107OO1구역에 편입될 예정임을 근거로 소급하여 의뢰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청인에게 이 처분을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OO구청장의 회신공문(감사담당관-9088)에 따르면, 쟁점토지 및 비교토지에 대하여 2000년 이후 재산세 및 보유세를 과세한 내역이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 수용 및 보상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쟁점토지 및 비교토지 등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환가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처분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신청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OO4021필지 OO아파트 10730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피신청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2007. 12. 11.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1. 8. 25.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4. 판단

 

. 관계 법령 등

1) 상증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76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18177호로 개정된 것) 50조 제1항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공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산고등법원 2007. 3. 16. 선고 20063728판결은 로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물납을 신청한데 대하여, 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도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 21225판결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락한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판단 내용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주택가 진입도로로서 공부상 지목도 도로이면서 현황도로여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토지인 점,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상증법에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스스로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현황 도로여서 OO구청장도 보유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개별공시지가도 고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상속개시연도인 2004년도에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 및 보상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 스스로 쟁점토지와 이용현황 등이 동일한 비교토지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신고 평가액 ‘0을 인정한 점, 또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차후 신청인이 쟁점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는데 상속개시 이후 쟁점토지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가치가 증가하고 보상가액이 확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이는 양도가액을 형성하게 되고 이때 쟁점토지의 가치 증가분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할 부분인 점,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차후 사정변경을 적용하게 된다면 상속재산 평가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법원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락한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부산고법 2007. 3. 16. 선고 20063728 판결 등)한 바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토지가 OO1구역에 편입된 사실을 근거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신고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신고 평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신청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토지 가액을 ‘0’으로 평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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