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가족묘지 설치허가 취소(2015100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3
- 조회수8,5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가족묘지 설치허가 취소(20151005)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507-◌◌◌◌◌◌
신 청 인 : 정◌◌
피신청인 : ◌◌도 ◌◌군수
주 문 : 피신청인에게 ◌◌도 ◌◌군 ◌◌면 ◌◌리 ◌◌◌◌-◌ 번지 소재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2014. 3. 14.자 이행통지에 대해 가족묘지 설치요건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 기재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이행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0. 5.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도 ◌◌군 ◌◌면 ◌◌리 ◌◌◌◌-◌ 번지에 가족묘지(이하 ‘이 민원 묘지’라 한다) 허가가 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바, 묘지 예정지가 신청인이 거주하고 공동체로 운영되는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총 25 가구 중 21가구가 500m 이내에 있고, 마을 주민이 통행하는 4m 포장도로에서 4~5m 길가 바로 옆에 있으며, 주민 김◌◌ 집에서 3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 또한 주변 사방은 농지로 경작되고 있어 향후 주택지로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묘지를 줄이는 정부시책에 반하고, 마을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묘지설치 허가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마을 가구 분포는 동서로 700여 미터, 남북으로 400여 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고, 가구와 가구의 거리가 10미터에서 400미터로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고, 묘지설치 예정지역의 지형적 상황과 취락의 형성, 묘지와 마을주민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가족묘지 설치허가 이행통지(이하 ‘이 민원 처분’ 이라 한다)한 사항이다.
나. 이 민원 묘지 설치 예정지 앞 도로는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또는 농로)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의한 도로(군지역의 경우 군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가족묘지 설치 허가 시 법적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묘지가 길가 4~5m 바로 옆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적 저촉사항이 있지 않는 한 동 사유로 인하여 묘지허가를 불허가 할 수는 없다.
다. 이 민원 묘지 예정지가 이 민원 마을 주민 김◌◌ 집에서 3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사방은 농지로 경작하고 있어 향후 주택지로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묘지를 줄이는 정부시책에 반하고, 마을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묘지설치 허가 처리 시 법적 검토 대상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2014. 3. 6. 신청 외 정◌◌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묘지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2014. 3. 13. 피신청인 담당 직원은 이 민원 묘지 설치 예정지 현지 확인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 출장복명서 주요 내용 ≫
❍ 출장지 : ◌◌군 ◌◌면 ◌◌리 ◌◌◌◌-◌번지
❍ 출장내용 : 사설묘지(가족)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
- 본 신청지의 위치는 ◌◌군 ◌◌면 ◌◌리 ◌◌로와 ◌◌길 삼거리에서 ◌◌길을 따라 약 2.49km 진행지점 좌측능선에 위치해 있으며,
- 신청지 현지 확인한 결과 설치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도로법」제2조의 도로 및 「하천법」제2조 하천구역이 없으며, 5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없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 저촉사항 없음
❍ 향후처리계획
- 묘지설치 허가 : 설치이행통지 ⇒ 설치이행통지확인 ⇒ 허가증 교부
다. 이 민원 마을 가구 분포도, 시설물배치도 등에 따르면 이 민원 마을 총 25가구 중 이 민원 묘지 예정지에서 1km 이상 떨어진 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가구는 동서로 700여 미터, 남북으로 400여 미터 내에 산재하여 분포되어 있으며, 이 민원 묘지 예정지 인접 토지들 중 1552, 1554, 1555-1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라. 2014. 3. 14. 피신청인은 이 민원 묘지 설치허가 신청건에 대해 ‘가족묘지 설치 완료 후 현지 확인을 거쳐 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며, 허가증 교부 전에는 매장 또는 개장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5. 6. 29. , 2015. 7. 15. 민원제출 동의자 명단 첨부하여 이 민원 묘지 조성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5. 7. 6., 2015. 7. 21. 이 민원 묘지 설치 허가(이행통지)를 취소할 법적 사유가 없다는 내용 등으로 회신하였다.
≪ 진정서 주요 내용 ≫
❍ 이 민원 묘지 예정지는 이 민원 마을 주민 김◌◌의 집에서 30m, 신청인 집에서 130m 거리에 있고 향후 개발하여 농토나 주택지로 이용될 수 있는 곳이고, 주변 사방이 농지로 경작하고 있는 곳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묘지조성을 해서는 안 될 지역이고 이 민원 마을의 정서와 발전에 해롭다
❍ 보건복지부에서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이란 한 마을 전체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동, 리 등 행정구역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거리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 물리적 거리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지역의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의 형성 및 차폐시설 정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이라는 내용의 유권회신이 있었는바,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판단기준이 틀리다.
≪ 민원회신 주요 내용 ≫
❍ 이 민원 묘지 설치허가 사항은 2014. 3. 6. 민원인 정◌◌으로부터 동 번지 상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묘지설치 예정 기수 4기, 허가면적 100㎡)이 접수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 3. 14. 이 민원 처분이 이루어진 건임
❍ 이 민원 묘지 예정지가 위치한 지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묘지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가족묘지 설치허가(이행통지)를 취소할 법적 사유가 없고, 지역주민의 설치 반대를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
바. 2015. 7. 16.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판단 여부 질의를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 8. 27. 다음과 같이 회신(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4644)하였다.
≪ 질의회신 내용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별표2. 사설묘지 설치기준 중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300m(2015. 7. 20. 개정)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20호 이상 인구밀집지역”이란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의 유지관계와 취락의 형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특정지역에 소재한 한 마을 전체의 호수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하되, 묘지설치 예정지에서 “20호 이상 인구밀집지역”에 속하는 인가 중 최단거리 인가까지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청인은 2015. 9. 14. 이 민원 마을은 마을 전체 가구가 공동체로 운영 활동(종자신청⋅퇴비구입,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 어버이날행사⋅노인체육대회, 대보름행사, 농자재 가구수리,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 행사, 도농자매결연 행사, 마을 도로변 풀깎기 등)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민원 마을 주민 25명의 반회비 납부 내역, 종자⋅퇴비 신청 내역 등 첨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2. 가족묘지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3) 보건복지부 질의회신(2014. 8. 13. 국민신문고)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이란 한 마을 전체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동, 리 등 행정구역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거리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 물리적 거리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지역의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의 형성 및 차폐시설 정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묘지 설치 예정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이 없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 저촉사항 없으며, 이 민원 묘지 설치 예정지역 앞 도로는 비 법정도로이고, 정부시책에 반하고 마을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등도 묘지설치 허가 처리 시 법적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이 민원 묘지 설치 예정지 앞 도로는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또는 농로)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의한 도로(군지역의 경우 군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가족묘지 설치 허가 시 법적 설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민원 묘지 예정지역 주변 사방이 농지로 경작되고 향후 주택지로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묘지를 줄이는 정부시책에 반하고, 마을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등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묘지 설치 허가 처리 시 제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민원 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가족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민원 처분이 이러한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가밀집지역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과 같이 한 마을 전체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단순 물리적 거리로만 판단할 수 없고 그 지역의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와 취락의 형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①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마을은 반회비 납부⋅지출, 도로변 풀깍기, 종자⋅퇴비 신청, 각종 행사 시 전체 가구가 공동체로 운영 활동 하는 등 생활유지 관계가 긴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민원 처분 당시 피신청인 담당 직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마을에 대한 생활의 유지관계와 취락의 형성 등 제반여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마을 가구분포를 보면 총 25가구 중 22가구가 동서로 700여 미터, 남북으로 400여 미터 내에 산재되어 위치하고 있는바, 면적이 1817.96㎢로 서울시 면적(605.25㎢)의 3배에 달하나 인구는 70,401명(2012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밀도가 낮은 ◌◌군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인가밀집지역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가족묘지 설치 장소는 20호 이상 인구밀집지역에 속하는 인가 중 최단거리 인가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바, 이 민원 묘지 예정지는 이 민원 마을 주민 김◌◌의 집에서 불과 30m, 신청인 집에서 13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등 총 25가구 중 21가구가 이 민원 묘지 예정지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 시 이 민원 마을의 생활 유지관계와 취락의 형성 등 제반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이 민원 처분이 가족묘지 설치요건에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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