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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민연금 지급 정지 이의(2015100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3
  • 조회수5,7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연금 지급 정지 이의(20151005)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07-◌◌◌◌◌◌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공단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4. 10. 27. 신청인의 노령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2013. 10.부터 2015. 6.까지의 노령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0. 5.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2. 10.까지 혼자 지내다가 치매 판정을 받고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바, 대리인이 2015. 5. 신청인의 주민등록을 대리인의 주소지로 전입해오면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이 2013. 9.부터 2015. 6.까지 지급정지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치매와 중풍으로 공단의 우편물 수령과 연락을 취하지 못한 것이고, 대리인 또한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간병 등 돌보는 것에 열중함으로써 거소에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국민연금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수급자는 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6조(지급의 정지)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나. 신청인의 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수차례 출장확인을 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위 법에 따른 수급권 확인 절차에 의거 공시송달 및 연금지급을 일시 중지하였고, 일시중시 기간(1년)이 경과 후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해 급여지급정지 처분 전 사전절차로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지급 정지하였다.

다. 그동안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공단의 확인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연금액인상안내문’이 매년 수급자에게 발송되었고, 대리인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2. 11. 요양원에 입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12. 12. 17. 주소지 변경(전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단에 변동사항을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15. 7.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신청인에 대한 수급권 조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3. 7. 4. 신청인에 대한 확인조사 안내문 발송

2) 2013. 7. 22. 신청인의 주소지(◌◌◌◌◌◌◌◌◌번길 ◌◌, ◌◌◌호, ‘이하 ’이 민원 주소지‘라 한다)에 출장, 부재중으로 공단으로 연락 요청하는 메모 남김

3) 2013. 7. 25. 공단에 등재된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타인번호로 확인됨

4) 2013. 8. 6. 이 민원 주소지를 재방문, 부재중으로 공단으로 연락 요청하는 메모 남김

5) 2013. 9. 5. 이 민원 주소지를 재방문, 부재중으로 공단으로 연락 요청하는 메모 남겼고, 이웃에 문의하였으나 소재 확인 되지 않음

6) 2013. 9. 6. 자료제출 의무이행 촉구서 발송

7) 2013. 9. 12. 이 민원 주소지 재방문, 부재중이었음

8) 2013. 9. 16. 자료제출 의무이행 촉구서 반송(폐문부재)되어 공시송달

나. 피신청인은 2013. 10. 1. 신청인에 대한 연금 지급을 일시중지 하였고, 2014. 10. 1. 청문 안내문 발송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 27. 청문을 실시(주민센터에 신청인의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하였음)하고 동일 일자로 연금 지급을 정지시켰다.

다. 대리인이 2015. 9. 7.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의 수급권 신고의무를 다하기 어려웠던 사유라고 하면서 제출한 근거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초본

- 2012. 12. 14. 주민등록 변경(주소지 변경)

(구 주소) ◌◌◌◌◌◌로 20, ○○○호

(신 주소) ◌◌◌◌◌◌◌◌◌번길 50, ○○○호

- 2015. 4. 30. 주민등록 변경(주소지 변경)

(구 주소) ◌◌◌◌◌◌◌◌◌번길 50, ○○○호

(신 주소) ◌◌◌◌◌◌◌◌-◌◌, ○○○동 ○○○호]

2) 진단서(2015. 8. 22. ◌◌요양병원 전문의 신○○ 발행)

- 질병명

(주상병)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부상병)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발병일 : 2012. 10.

- 초진일 : 2013. 5.

- 치료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질병으로 좌반실불수 언어장애, 연하장애, 극심한 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로 본원에서 약물 치료와 L-tube에 의한 경관식에 의존하고 있음. 보존적 치료 중으로 상기 두 가지 질환의 향후 개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희박한 상태임

3) 입퇴원 확인서(2015. 8. 24. ◌◌요양병원 전문의 신○○ 발행)

- 병명 : 위 2) 진단서에 기재

- 내원일 및 진단일: 2013. 5. 21.

- 확인내용

이 환자는 2013. 5. 21. 치매 증상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2015. 8. 24. 현재까지 입원 중임. 단, 2013. 12. 17. 본원에 입원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2013. 12. 17.부터 2014. 1. 7.까지(22일간)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하였음

라. 우리 위원회가 2015. 9. 9. 피신청인을 방문 조사하였고, 피신청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 9. 16. 대리인으로부터 청취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신청인이 치매 상태에서 2012. 12. 14. 주민등록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는 가족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가족이 신청인의 연금수령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가족이 공단에 부재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으로 주민등록을 하였으면 신청인 소재 확인이 가능하였는데 거주하지 않은 장소에 주민등록을 두어 확인을 어렵게 한 것이다

⇒ (대리인) 주민등록은 자식이 한 것이 맞다. 신청인의 구 주소 및 신 주소에서의 주민등록은 딸이 신청인을 돌보는데 필요하여 딸의 거주지 인근에 거소를 정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이다. 요양병원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민연금법」

가) 법 제86조(지급의 정지 등)는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생략)....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라고, 제121조(신고 등)는 “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122조(조사·질문 등) 제1항은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는 “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 ③ 공단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시행령 제56조(지급의 일시 중지)는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면 수급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재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 자가 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일시 중지를 바로 해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시행규칙 제52조(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법

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2항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현역입영자·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망일시금 및 청문절차 업무처리지침」(국민연금공단 1995. 6. 28. 제정)

가. 적용범위(국 「국민연금법」[시행 1995. 7. 1. 법률 제4909호〕제73조 제2항

○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거 지급정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지처분 사전절차로서 이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에 불구하고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란 누구라도 동일한 사정하에서는 통상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지시 또는 진단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예 : 천재지변, 사변, 갑작스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증자료에 의거 지부(출장소)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수차례 출장확인을 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연금 지급을 일시정지 및 중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검토해 보건대, 대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10.부터 알쯔하이머성 치매가 발병된 상태이었던 점, 신청인은 2013. 5. 21.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 17.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2013. 7. 4. 신청인에 대한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의 확인 조사에 대하여 전혀 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국민연금법」제86조 제1항 제4호 및 「사망일시금 및 청문절차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12. 12. 14. 주민등록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가족이 신청인의 연금수령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공단에 부재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검토해 보건대, 대리인은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간병 등 돌보는 것에 열중함으로써 거소에 송달되는 우편물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이 치매 발병 이전에 연금 수령 사실을 대리인에게 밝히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대리인에게 연금수령이 이익이 된다고 점에서 대리인이 신청인의 부재 사실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점, 국민연금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수급권자에게 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에게 신고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을 요양병원으로 하였으면 소재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거주하지 않은 장소에 주민등록을 두어 확인을 어렵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검토해 보건대,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서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장기요양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주민등록을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4. 10. 27. 신청인의 연금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2013. 10.부터 2015. 6.까지의 노령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노령연금의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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