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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반려 이의(20151109)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3
  • 조회수7,0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반려 이의(20151109)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10-◌◌◌◌◌◌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공단(◌◌지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5. 10. 2. 신청인에게 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취득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1. 9.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모(장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피부양자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베트남 출생증명서 번역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출생증명서 번역본이 개인이 번역한 것이라서 믿을 수 없어 신청인의 장모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부양신청서를 반려하였는바, 부당하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되도록 도움을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국적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 미제출 및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번역본이 아닌 개인이 번역한 사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번역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서 피부양자격취득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출생증명서 번역내용에 대한 공증기관의 확인이 있으면 피부양자자격취득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신청인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모(가입자의 장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2015. 10. 2.자로 피부양자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베트남 출생증명서 번역본 등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5. 10. 2. 신청인에 대해 국적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 미제출 및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번역본이 아닌 개인이 번역한 사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번역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부양자격취득신고서를 반려하였다.(신청인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가 베트남어로 되어 있기는 하나 간단하고 쉬워 배우자의 모친이라는 사실을 충분이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베트남 국적의 ◌◌◌ ◌ ◌ (19◌◌. ◌◌. ◌◌생)이며, 배우자의 생모(신청인의 장모)는 베트남 국적의 ◌ ◌ ◌(19◌◌년생)로서 방문동거자격으로 입국하여 신청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5. 10. 19. ◌◌시 외국인주민센터에 신청인의 배우자의 베트남 생증명서에 대한 번역을 요청한바, 같은 해 10.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번역본을 송부해 왔다.

<출생증명서> (생략)

4. 판 단

 

가. 관련법령 등

1)「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76조(외국인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항 제3호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험자(공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4항 및 제61조(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 제4항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의거 외국인 등록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2006.11.29) 제5조(관계서류의 제출)에 가입자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장애인등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계서류 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인정요건(부양요건, 소득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번역본을 신뢰하기 어려워서 피부양자격취득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76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61조 제4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험자(공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5조(관계서류의 제출)에는 가입자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장애인등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피부양자인정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처당시 신청인이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출생증명서에 대한 번역본을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신청인의 장모)와의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번역본을 다시 제출하라면서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바람직한 민원처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5. 10. 26. ◌◌시외국인주민센터에 의뢰하여 송부 받은 신청인의 처의 베트남 생증명서에 대한 번역본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 ◌ ◌신청인의 배우자의 모친임이 확인되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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