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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구직급여 부정수급 처분 이의(20151019)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3
  • 조회수6,2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구직급여 부정수급 처분 이의(20151019)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09-◌◌◌◌◌◌ 

 

신 청 인 : 최◌◌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주 문 : 1. 피신청인에게 2013. 3. 11.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처분 중 2013. 1. 11. 이후에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추가징수(30%)를 면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기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0. 19.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기준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2,600,000원과 부정수급액에 상응하는 추가징수액 780,000원 등 총 3,38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신청일 기준으로 하루정도 일찍 신청한 것 때문에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억울하므로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수급자격신청 당시 충분히 주지시키고 본인의 근로일수에 대한 확인서(10일 미만 근로)를 받고 있는바, 추후에 확인된 일용근로내역을 바탕으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에 대하여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 다만, 일용근로내역이 피신청인에게 신고 된 2013. 1. 11.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구직급여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충북 ◌◌시 ◌◌면 ◌◌리 소재 ◌◌ 화력발전소에서 20◌◌. ◌◌. ◌◌. 공사현장 종료를 이유로 이직 후 2012. 12. 3.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2. 12. 3. 수급자격신청 시 피신청인 업무담당자에게 이직 후 수급자격신청을 하기 이전에 일용근로를 하였던 사실을 신고하였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도 “⑩(일용근로자로 퇴직한 자)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2012. 11. 3?12. 2.까지)의 주휴, 월차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 ⇒ 예(10일 미만)“라고 체크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날씨 등에 따라 공사진행상황이 유동적이라 정확한 노무제공 일자를 알기가 어려워서 기억에 의존하여 10일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10일 미만”에 체크하였고, 피신청인이 수급자격처리 시 사업장에 사실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용근로 하였다고 신고한 건설현장이 어디인지 파악하거나 건설현장을 통해 신청인이 정확하게 며칠을 일용근로 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마. 이후 신청인은 2012. 12. 17. 수급자격을 인정(소정급여일수 120일)받아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급여지급액

비고

2012. 12. 17.(1차)

2012. 12. 10. ~ 2012. 12. 17.(8일)

320,000원

 

2013. 1. 14. (2차)

2012. 12. 18. ~ 2013. 1. 14.(28일)

1,120,000원

 

2013. 2. 12. (3차)

013. 1. 15. ~ 2013. 2. 12.(29일)

1,160,000원

 

총 65일분

2,600,000원

 

 

바. 신청인이 일용근로 하였던 사업장에서는 2012. 11월 ‘◌◌제철3기고로건설공사 중 고로기계설치 PKG-2’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총 13일간(11월 1,2,3,6,7,8,9,10,12, 13,15,16,17.) 근로한 내역을 관할인 ◌◌고용센터에 2013. 1. 11. 신고하였다.

사. 이에 따라, 신청인은 수급자격신청일(2012. 12. 3) 이전 1개월인 2012. 11. 3.부터 같은 해 12. 2.까지 기간 동안 11일간(11월 3,6,7,8,9,10,12,13,15,16,17) 근무한 것이 되므로 2일만 늦게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10일 미만에 해당된다.

아. 또한, ◌◌고용센터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에 대한 일용근로내역신고서를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신고일로부터 약 47일이나 경과된 2013. 2. 26. 접수하여 같은 달 28.에 처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12. 11월 일용근로내역 신고서를 처리함에 따라,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 중 총 11일간 일용근로 한 사실을 비로소 확인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3. 3. 11. 신청인에 대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구직급여 65일분 2,600,000원과 초과한 근로일수(2일)에 대한 추가징수액(30%) 780,000원 등 총 3,380,000원을 반환명령인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 법규 등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7조(피보험자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하루정도 일찍 신청한 것 때문에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1) 먼저, 신청인에게 지급한 구직급여에 대한 반환명령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면,「고용보험법」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1항 제5호는 같은 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수급자격 신청 당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주지시키고 본인의 근로일수에 대한 확인서(10일 미만 근로)까지 받고 있음에도, 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신고하였고, 만일 정확한 근로내역을 잘 알지 못하였다면 자신이 일했던 건설현장에 전화하여 근로내역을 확인해 볼 수도 있었는데 확인절차를 게을리 하여 착오신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총 11일간을 일용근로 한 결과가 되어 신청인에게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신청인에게 1?3차에 걸쳐 구직급여 2,600,000원이 지급된 것은 부적정한 것이다.

2)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실제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더하여 추가징수액(30%)까지 부과하였으므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2. 12. 3. 수급자격신청 시 피신청인 업무담당자에게 이직 후 수급자격신청을 하기 이전에 일용근로를 하였던 사실을 신고하였고 수급자격 신청서에도 10일 미만 근로로 기재하였던 점,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한 신청인이 정확한 노무제공 일자를 알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사업장에서 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용근로 하였다고 신고한 건설현장이 어디인지 파악하거나 건설현장을 통해 신청인이 정확하게 며칠을 일용근로 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고용보험법시행령」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는 일용근로내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는 2012. 11월 일용근로 한 내역을 관할인 ◌◌고용센터에 2013. 1. 11. 신고하였으나, ◌◌고용센터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에 대한 일용근로내역을 곧바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신고일로부터 무려 47일이나 지난 2013. 2. 26.에야 접수하여 같은 달 28.일에 처리를 한바,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자가 접수와 동시에 처리하였다면 신청인에 대한 2․3차 실업인정에 따라 지급된 2,280,000원은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에 대해 2013. 1. 11. 이후에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해서까지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추가징수(30%)까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민원 처분 중 2013. 1. 11. 이후에 지급된 구직급여는 추가징수(30%)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 중 2013. 1. 11. 이후에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해 추가징수 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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