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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휴업급여 부지급 이의(20151012)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3
  • 조회수6,6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휴업급여 부지급 이의(20151012)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509-◌◌◌◌◌◌ 휴업급여 부지급 이의

 

신 청 인 : 고◌◌

 

피신청인 : ◌◌◌◌공단(◌◌지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통원치료기간(2014. 8. 30.?2014. 11. 21.)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0. 12.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4. 6. 7. 재해로 어깨 골절부상을 입어 2014. 6. 7.?2014. 11. 21.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입원기간인 2014. 6. 7.?2014. 8. 29. 동안에만 휴업급여 지급하고 이후 통원기간(8. 30.?11. 21)에는 사업자 등록증 보유를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하였는바, 재해 이후 병원치료를 받느라고 사업운영을 못해 소득발생이 없음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재해 이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상시적인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발생이 전제될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휴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신청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부지급 하였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세무서등의 자료에 의거 확인이 된다면 지급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4. 1. 1. ◌◌상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6. 7. 재해로 어깨 골절부상을 입어 2014. 6. 7.?2014. 9. 3.까지 요양을 실시하고 3차례에 걸쳐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입원치료 기간(2014. 6. 7.?8. 29.)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2014. 9. 3.(3차 휴업급여 신청) 통원 치료기간(2014. 8. 30.?9. 3.: 5일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공인중개사사무소)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치 아니하면서 향후 통원치료기간(2014. 9. 4. ?2014. 11. 21.)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9. 4.?2014. 11. 2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상기 ‘나’와 같은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이후 1년을 기다려 신청인은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2015. 7월경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2014년 전체의 소득현황은 알 수 있으나 통원치료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마. 이에 신청인은 2015. 7월경 피신청인 ◌◌부 배○○ 부장에게 위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요청하여 배○○ 부장은 세무서에서 휴업신고처리가 된다면 휴업급여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관할 세무서에 알아 본 결과 소급하여 휴업신고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바. 이후 신청인은 2015. 8. 19. 피신청인에게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업자등록 보유로 인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5. 8. 21.『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이 민원 제기 이후인 2015. 9. 8.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세무서에 신청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장(◌◌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2014년도 귀속분 현금영수증 일자별 발행금액과 2014년도 귀속분 부가세신고금액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바, ◌◌세무서는 2015. 9. 21.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생략)

 

4. 판 단

가. 관계 법령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근로복지공단 보상부-9098, 2012.11.20)

휴업급여는 청구기간이 요양으로 말미암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되어야 하고, 실제 그 기간에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운영을 하는 등 사실상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함

사업자등록증 보유자의 경우에는 산재근로자 명의의 소득이 발생되는 형태로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되, 해당 사업에 대하여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의 쟁점은 신청인이 통원 치료기간(2014. 8. 30.?11. 21.) 중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소득 발생이 없었느냐 하는 점이고, 피신청인은 위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입증되고, 재해 이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상시적인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발생이 전제될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4. 1. 1. ◌◌상사에 입사하여 이 민원 재해가 발생한 2014. 6. 7.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재해 이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고,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5. 9. 8. ◌◌세무서에 사실 조회한 결과, 2014. 2월 2건(540천원), 같은 해 5월 9건(4,260천원)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재해를 당한 2014. 6. 7. 이후에는 매출신고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관할 세무서 공부기록상 확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원 치료한 2014. 8. 3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통원치료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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