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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강제퇴원 취소(2015100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3
  • 조회수5,8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강제퇴원 취소(20151005)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07-◌◌◌◌◌◌

 

신 청 인 : 오◌◌

 

피신청인 : ◌◌병원장

 

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행한 ◌◌병원 강제퇴원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0. 5.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세 한센인으로 5년 전부터 ◌◌병원에 살고 있다. 신청인이 산업반장으로 일을 게을리하는 팀원으로부터 다른 팀원 밥이라도 사라고 3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강제퇴원하라고 한다. 돈은 돌려주었고, 다른 징계는 달게 받겠다. 신청인은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심장병과 만성기관지염이 있고 강제 퇴원이 되면 같은 병원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도 헤어져야 한다. 퇴원되지 않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15. 6. 배우자의 간병으로 2주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환자의 6월분 자활복지금 382,000원 중 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 2015. 7. 17. 신청인에게 자의퇴원을 권유했으나 형평성 문제와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2015. 7. 21. ◌◌병원원생자치회(이하 ‘원생자치회’라 한다)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자의퇴원 요청서를 받아 퇴원조치 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원생자치회에 자의퇴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제퇴원으로 조치하였다(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

 

나. 신청인은 자활복지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병원조치의 형평성을 들어 퇴원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5. 5. 적발된 다른 부당수령자에게 환수처분만 한 것은 환수만으로 자활복지금 부당 수령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인이 부당하게 자활복지금을 편취하여, 자활복지금 부당 수령 근절을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전에 신청인이 병원 물품을 불법 매각하고 동료 환자에 대해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다른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원조치 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환자에게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규정상 강제퇴원이 유일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퇴원조치는 불가피하고, 피신청인 병원은 전국의 한센인 수용 비율이 5%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가고자 하면 다른 한센인 정착촌을 갈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에 따르면 2015. 7. 16. 신청인이 자활복지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17일 자의퇴원을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퇴원을 거부하였다. 같은 달 21일 원생자치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신청인의 퇴원일을 23일로 결정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5. 8. 5. 자의퇴원을 강제퇴원으로 바꾸어 2015. 8. 14.까지 퇴원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절차가 종료될 때가지 강제퇴거는 유보하였다.

 

다. 가.항의 자활복지금 편취와 관련 신청 외 환자 신◌◌과 박◌◌, 피신청인 직원 오◌◌이 2015. 7. 16.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신◌◌은 배우자의 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산업반장인 신청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6월 달에 2주 정도 산업반원 일을 하지 않았다.

○ 2015. 6.분 자활복지금 382,000원이 신◌◌의 통장으로 들어오자 신청인은 일하지 않은 날이 있다는 이유로 신◌◌에게 통장을 달라고 하여 통장에 입금된 자활복지금 382,000원을 인출한 후 3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82,000원은 신◌◌에게 준 사실이 있다.

○ 같은 산업반원인 박◌◌이 이 사실을 알고 신청인에게 왜 남의 돈을 당신이 가지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신청인은 신◌◌ 통장에서 인출한 30만원을 내 놓으며 산업반 대원들이 나누어 쓰라고 하였으나 박◌◌이 거절하였다.

○ 2015. 7. 15. 신청인은 신◌◌을 직접 찾아와 30만원을 돌려주었다.

 

라. 가.항의 이유 외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진술서 및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신청 외 김◌◌가 2015. 7. 2. 작성한 진술서: 김◌◌ 본인이 2013년 ◌◌◌ 사무실 서기로 있을 때 감독 이◌◌가 ◌◌◌ 일을 하다 2012. 10. 사망하여 감독대행을 하면서 한 달에 28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배식하는 아주머니 음료수와 사무실 비용으로 썼는데, 신청인이 2013. 9. ◌◌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700만 원을 요구하여 결국 50만원을 주었더니 10만원을 돌려주고 40만원을 갖고 갔다.

- (신청인 주장) 2년 전 김◌◌가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렇게 받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거부하였다. 당시 원생자치회 회장이 중재하여 김◌◌가 50만원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래서 50만원을 받아 10만원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사무실 경비로 썼다.

 

2) 신청 외 ◌◌이 2015. 7. 6. 작성한 진술서: 진술인은 2014. 4.부터 2015. 3.까지 병원 예산에서 산업반에 지급하는 기름을 신청인으로부터 다달이 2통에 50,000원을 주고 사왔고, 신청인은 누가 보면 안 좋으니까 안 볼 때 저녁에 갖고 가라고 했다.

- (신청인 주장) 권◌◌은 당시 총무반 주임으로 권세가 막강하여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산업반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한 달에 200리터(10통)를 받는데 총무반에 한 통 주고 여름에는 예초기에 기름을 넣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것도 거의 없고, 겨울에는 권◌◌이 달라고 하여 준 적이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 권◌◌은 강제 퇴원된 사람이다.

3) 신청인이 산업반장으로 있으면서 대원들이 잡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정당하게 분배하지 않고 착복했다고 항의하자 산업반 대원들에게 돌려주었다.

- (신청인 주장) 4월에는 수입이 별로 없었고, 못 받은 돈도 있어서 정리가 되면 지급하려고 하였고, 대원들의 요구에 따라 6월에 분배하였다. 대원들 잡일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장부가 있다.

마. 산업반 대원의 잡일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장부에는 2013. 11. ~ 2015. 7. 14.까지 산업반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교회 나무 절단’ 등의 일과 ‘○주임 매점 수입금’ ‘매점 음료수 운반비’ ‘쌀 매도금’ ‘자치회 회장님 수고비 조’ 등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2014. 2. 1.자에는 ‘기름 대금’ 100,000원이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출은 대원 배당금 이외 경조사비, 문구 구입비 등의 지출이 기록되어 있다. 2015. 3. 29.까지 대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월 1~2회 있었고, 2015. 3.의 남은 금액 4,500원이 4월로 이월, 4월에는 배당금 없이 104,500원이 5월로 이월, 5월에는 배당금 지급 없이 544,500원이 6월로 이월되었고, 6. 26.과 6. 29.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바.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제퇴원된 자는 2015년에 1명(문서위조)이고, 이외 2011년 원생자치회 요구(입원환자 무고)에 의해 3명, 2012년 퇴원권고(성희롱)로 1명, 2013년 원생자치회 요구(성희롱)으로 1명, 2015년 퇴원권고 4명(성희롱1, 약사법 위반 1, 환자 간 상호고발 등 2, 국가예산 횡령 1) 등이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병원 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4호, 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9조(강제퇴원) 제1항은 “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 운영세칙」제6조(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와 제6조의2(자치회장의 선출 등)에 따르면 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센인으로 하여금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자치회장은 병원에 입원한 만 20세 이상 한센인들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고, 자치회장 유고 시에는 총무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과 총무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제2조(조직)에 따르면 자치회에는 자치회장 밑에 총무반, 선도반, 산업반, 관리반 및 리사무소를 두고,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를 조무원이라 하고, 자치회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서무과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3조(각 부서별 기능)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총무반은 “환자 입․퇴원 및 사망자 관리”를 관장한다.

「◌◌병원 원생자치회 규정」(이하 ‘원생자치회 규정’이라 한다) 제23조(경고, 징계, 거주이동 등)에 따르면 자치회의 명예나 원생들의 위신을 훼손하거나,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언어폭력․ 절도행위․도박행위 등을 할 경우 자치회장이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재적 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고, 징계, 거주이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제24조는 원생이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자치회장은 1차 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 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2차 병원장과 협의하여 퇴원조치를 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2주간 일을 하지 못한 산업반 대원의 6월분 자활 복지금 30만원을 받았다가 다른 산업반 대원의 항의로 돌려준 행위를 하고 자의퇴원 권고를 거부하여 운영규칙 상 유일한 제재인 이 민원 처분이 불가피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외 산업반 대원들이 잡일로 모은 돈을 착복하려고 하였다는 주장과 2013. 9.의 40만원 수수행위와 산업반원에게 지급된 기름을 돈을 받고 팔아 착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이고 이 민원 처분의 사유로 제시된 행위에 대해 경고나 징계절차가 없었던 점, 운영규칙은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사유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자들의 주민 생활을 규율하는 원생자치회의 규정은 징계와 퇴원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민원처분의 사유는 퇴원보다는 징계사유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환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인 강제퇴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나 절차를 미리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정의 미비로 이 민원 처분으로 기강을 세우려는 것은 신청인에게는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처분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강제퇴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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