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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체납처분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5-11-14
  • 조회수6,1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체납처분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05-049941 체납처분 이의

신 청 인 강OO

피신청인 OO세무서장

주 문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을 수익자로 하여 2004. 5. 14. 가입한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장기간병 OO건강의료보험에 대하여 2013. 2. 15. 개정된「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0. 6. 23. 행한 압류처분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11. 2.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900,91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피신청인은 쟁점체납액을 이유로 2010. 6. 23. 신청인의 어머니 최OO이 신청인을 수익자로 하여 2004. 5. 14. 가입한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배당 장기간병 OO건강의료보험 압류(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015. 1. 16. 신청인이 심근경색증 등으로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탠트삽입술 등을 시술받아 쟁점보험에 따른 보험금 29,905,440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OO화재는 이 처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가지는 쟁점보험 관련 채권은 약정된 질병 발병 시 피보험자로서 진단비 및 치료비 등을 수령받는 것이어서 이 처분 당시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가능 채권이 아니었으며「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압류금지 재산 규정의 개정으로 쟁점보험금 발생 시점에는 압류금지 재산에도 해당하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일부라도 수령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세청은 보장성보험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가능한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는데 쟁점보험의 약관상에 장기간병비 및 장기이식수술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보험증권에 따르면, 최OO이 2004. 5. 14. 쟁점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신청인은 단지 피보험자일 뿐이고 보험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해약환급금 수익자는 모두 최OO인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된 약관의 세부내용은【표 1】과 같다.

【표 1】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0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6조(장기간병비) 및 제17조(장기이식수술비)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0. 6. 23. 쟁점체납액을 이유로 쟁점보험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며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신청인이 쟁점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연번호 2015-3863, 2015. 1. 30., 이하 ‘쟁점진단서’라 한다)에 따르면, 병명란에는 “ST분절 상승의 심근경색증, 심장동맥 폐색성 질환, 삼중혈관 및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 위 진단명으로 2015. 1. 16.부터 2015. 1. 30.까지 본원 순환기내과 입원치료 하였으며 2015. 1. 16.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탠트 삽입술 시행받았으며 추후 외래진료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진단서에 따른 쟁점보험금 내역은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가 20,000,000원이며 3대질병수술비 2,000,000원과 질병입원의료비 7,905,44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쟁점체납액이 2002년 당시 홍〇〇라는 선배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후 쟁점체납액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쟁점진단서 기재 질병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요구되므로 최소한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처분을 해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은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 기본통칙」24-0…2 제1항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통칙 41-0…1 제1항은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쟁점보험은 신청인의 어머니가 계약하여 어머니의 소득으로 불입하였고 신청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며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였던 점, 비록 쟁점보험금이 이 처분 당시에는 관련 법규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지만,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된 현행「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ST분절 상승의 심근경색증, 심장동맥 폐색성 질환, 삼중혈관 및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따른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탠트 시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로 추후 진료비 등의 지출이 예상되는바 쟁점체납액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반지하 월세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치료를 위해서는 쟁점보험의 압류해제가 신청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점,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2002년 당시 홍〇〇라는 선배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신청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처분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처분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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