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진폐불인정 이의(20151116)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6,8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진폐불인정 이의(20151116)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07-◌◌◌◌◌◌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공단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4. 11. 5. 심사․결정한 신청인에 대한 진폐 불인정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1. 16.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19◌◌년생)은 10대 후반부터 ◌◌광업소 등 분진작업장에 근무하여 진폐 정밀진단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대학교 ◌◌병원에서 2014. 9. 2.~3. 진폐 정밀진단으로 복잡형 진폐증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정상이라고 한다. 2015. 5.경 촬영한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도 복잡형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분진 작업에 노출된 사람으로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진폐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진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과 시행령에 따르면,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진폐증에 발생했다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분진직력을 확인한 뒤 진폐요양 담당 의료기관으로 정밀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진폐심사회의에서 업무상재해 여부를 최종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에 대해서는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받아 2014. 11. 5. 진폐심사회의(이사장이 위촉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건 심리 시 4명의 진폐심사의사가 심사에 참여함.)에서 영상판독을 통해 심사한 결과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신뢰도 부족으로 판단불가’로 판정되어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2014. 9. 2 ~ 2014. 9. 3. 진단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서에는 신청인의 직력이 ◌◌광업소 광원 3년 1월, 심의결과 0/0, 직전 판정일자는 2013. 8. 27.이고 결과는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19◌◌. ◌◌. ◌◌. ~ 19◌◌. ◌◌. ◌◌. 까지 굴진작업을 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원부>에 따르면, 19◌◌. ◌◌. ◌◌종합건설(주)에서, 19◌◌. ◌◌. ◌◌건설(주)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다 재해를 입은 기록이 있다.
다. 1990~2014년 기간 13번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피신청인 진폐심사회의에서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았고, 1990~1992년에는 1차 건강검진에서 폐결핵이 있었고, 2007, 2008, 2011, 2012년에는 진폐심사회의에서 폐결핵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라. ◌◌대학교 ◌◌병원이 2014. 9. 2. ~ 2014. 9. 3.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작성한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는, 소음영의 모양/크기는 p/s, 밀도는 1/0, 위치는 우상, 우중, 좌상, 좌중이고 대음영은 A, 종합소견은 ‘복잡형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5. 3. 26.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평가(진폐)>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상기환자는 ◌◌광업소 등에서 30년 이상 굴진, 착암 작업 수행하였던 분으로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인해 본원에서 촬영한 단순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진폐증(p/s, 1/0, 4 lung zones, id A) 소견 확인되었음. 현재 쟁점이 되는 우 상엽의 종괴에 대해서는 HRCT 상 Some perilymphatic nodules in both lungs, with upper lobe predominancy, combined large high attenuated opacities in RUL.
: complicated pneumoconiosis with PMF 으로 판단됨.
따라서 환자의 단순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확인되는 이상소견은 복잡형 진폐증에 합당함.
마. 우리 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신청인의 진폐증 여부에 대해 자문 의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문서번호: 대의협0462-03835)
- 아 래 -
“상기환자의 제출된 영상자료의 소견은
1. 양측의 폐에서 많은 수의 매우 작은 폐실질과 늑막하 결절이 양 쪽 폐야에 있는데 주로 상부 폐야에 많은 소견이다. 진한 석회화성 결절과 큰 덩어리가 양측 상엽에 있으며 폐결핵의 재활성화 및 석회화된 진행성대형섬유화증(PMFs) 그리고 폐암의 가능성을 감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폐의 양다촛점의 늑막성판이 있으며 우측 횡경막성 녹막에서도 관찰된다. 석면성 늑막질환의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상흔주위의 폐기종 및 공기집(emphysema/bullar)이 양측 폐야에 있으며, 상부 폐야에 분포한다.
4. 우측 하엽에 망상성 음영이 증가하여, 간질성 섬유화증이 의심된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광업소 등에서 30년 이상 굴진, 착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상기와 같은 흉부 영상 소견이 있으므로 최소한 진폐증(p/s, 1/0, 4 lung zones) 소견(참조 소견 1.)은 있다고 판정되며, 또한 석면 관련 직업병(참조 소견 2.)도 있을 것으로 판정된다고 생각한다.
우 상엽의 종괴에 대해서는 폐결핵의 재활성화, 석회화된 진행성대형섬유화증(calcified PMFs), 폐암 등이 의심되며, 정확한 검사 및 확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진단이 어느 것이든 어느 정도는 직업적인 진폐증 혹은 석면증(?)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바. 신청인은 심사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본부 자문의사는 “2014. 9. 2. 촬영한 단순 흉부 X-선 사진 및 2014. 5. 26. 시행한 흉부전산화단층촬영 사진에 대하여 판정한바, 0/0, tbi, bu, em, pt(늑막석회화) 소견”으로 기각되었고, 재심사 청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진폐증’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산재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에 따르면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의 결정 등) 제1항은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11의2 <진폐병형 판정기준>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위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따르면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형이고,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는 의증이다.
같은 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에 따르면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진폐 정밀진단 이후 1년이 지난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폐 신청에 대해 정상이라고 결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의료자문 결과 ‘신청인의 직업력과 흉부 영상 소견으로 볼 때 최소한 진폐증 소견은 있고 또한 석면 관련 직업병도 있을 것으로 판정된다고 생각한다. 우 상엽의 종괴에 대해서는 폐결핵의 재활성화, 석회화된 진행성대형섬유화증, 폐암 등이 의심되며, 진단이 어느 것이든 어느 정도는 직업적인 진폐증 혹은 석면증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진폐증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진폐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함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