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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이의(20150921)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5,6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이의(20150921)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08-◌◌◌◌◌◌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고용센터소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15. 6. 10.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9. 21.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게스트하우스 직영점과 위탁운영점을 운영하는 (주)◌◌◌◌◌◌의 대표이사이다. ◌◌◌◌◌◌점을 2015. 1.에 개업하였는데, 희망리본사업본부 상담원으로부터 어려운 환경의 인력을 교육하여 알선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넓혀주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촉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근로자 안◌◌(이하 ‘근로자’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근로자가 2015. 1. 26.부터 일을 했으나 청소원 경력이 없고 본인도 계속 일을 할지 망설여 며칠 일을 해보기로 하고, 2015. 2. 5. 계속 고용을 결정하여 이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으며, 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담당자가 2015. 2. 5. 이전에 임금이 지급된 내역이 있으니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등을 2015. 1. 26.로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그러자 취업 전에 근로자의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15. 6. 10.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근로자의 입사일이 2015. 2. 5.로 신고 되었으나, 급여 이체 내역으로 그 이전에 임금이 지급되어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결과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은 2015. 1. 26.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구직등록일이 2015. 1. 28.이므로, 채용일 이후에 구직등록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지급 결정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과 근로자가 2015. 2. 5. 체결한 근로계약서(2015. 6.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시 최초 제출)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아 래 -

○ 근로계약기간 : 2015. 2. 5.부터 1년

○ 업무의 내용 : 객실청소 및 위생관리

○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월 급여기준 - 전월 26일 ~ 당월 25일 (한 달 기준)

 

나. 피신청인의 work-net 조회 자료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2014. 8. 26.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이후 2014. 10. 31. ◌◌프로젝트 이수하였고, 구직등록일은 2015. 1. 28.이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2015. 2. 5.이다.

 

다. ◌◌시장으로부터 희망리본사업을 위탁받아 ◌◌◌◌◌◌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수행한 희망리본사업본부(◌◌◌◌)에서 작성한 근로자 상담일지 등에 따르면, 희망리본사업본부에서 2014. 11. 3.부터 취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받은 뒤 2015. 1. 20. 신청인 회사 게스트하우스에 취업알선을 받아 2015. 1. 26. 취업하였다.

 

라. 희망리본사업본부(◌◌◌◌)는 신청인의 취업 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안 된 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 관리는 위탁기관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실시하고 상담입력을 해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희망리본사업 구직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희망리본사업 업무지원 시스템>이 있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바로 구직등록을 진행하지 않음. 이러한 원인으로 상담사가 구직등록을 바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

 

마.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4 희망리본사업 안내」에 따르면, 희망리본사업은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참여기관에 성과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은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의 부지급 결정 이유가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신청인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직접 구직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조항은 구직등록 기관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들고 있는데 근로자가 취업 상담을 받아 취업의사를 밝히고 알선을 받은 ◌◌희망리본 본부는 ◌◌시에서 ◌◌◌◌에 저소득층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위탁하여 사실상 ◌◌시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시에 구직등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취업을 위해 희망리본본부의 상담원과 지속적인 상담과 알선을 받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직업안정기관 등에 취업을 위한 구직등록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 또한 ◌◌시 위탁으로 운영되는 희망리본본부에서 근로자를 알선 받으면서 지원금 신청을 위한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고용촉진지원금의 요건으로 구직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취업의사를 확인하거나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취업이 가능한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민원 근로자의 경우 국가의 사업인 희망리본본부의 상담과 알선으로 취업된 사실이 분명한 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볼 때(2015. 2. 5.부터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급여는 매월 26일 지급하기로 한 사실 등) 근로자가 2015. 1. 26.부터 일을 하였으나 계속 채용은 2015. 2. 5. 결정했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구직등록이 2015. 1. 28.로 사실상 취업일인 2015. 1. 26. 이전 구직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지원금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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