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퇴직금 불인정 진정사건 재검토 요청(20150824)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5,9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퇴직금 불인정 진정사건 재검토 요청(2015082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07-◌◌◌◌◌◌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5. 7. 2. 신청인에게 행한 퇴직금 불인정 내사종결 진정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8. 24.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본사인 ㈜◌◌◌에 채용되어 부속 사업장인 ㈜◌◌◌◌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 대표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과 ㈜◌◌◌◌는 별개의 회사이고 ㈜ 근무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불인정하고 진정사건을 내사종결 하였는바, 부당하므로 재검토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2013. 6. 1.?2013. 12. 31.)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법적용제외로 간주하여 2015. 7. 2. 내사종결 하였기 때문에 정당하다.

 

3. 사실관계

연번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1

직장가입자

◌◌◌

2013. 6. 1.

2014. 1. 1.

2

◌◌◌◌◌

2013. 1. 11.

2013. 7. 1.

3

◌◌◌◌

2011. 10. 5.

2013. 1. 11.

 

가. 2015. 5. 21.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5. 7. 2. ㈜◌◌◌(이하 ‘이 민원 회사’이라 한다) 대표자(원○○)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일 이 민원 회사 대표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다 음 -

○ 사업장명: ㈜◌◌◌

○ 대표자: 원○○

○ 소재지: 경기 ◌◌시 ◌◌◌로 ◌◌◌

○ 업종: 제조(전봇대생산)업

○ 상시근로자수: 100명

○ 신청인의 근무기간: 2013. 6. 1. ?2013. 12. 31.

○ 월급여: 2,047,500(수당 별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라. 이 민원 회사 대표가 최종 결재한 2013. 6. 1.자 ‘영업부 직원 채용의 건’ 품의서에 의하면, “당사 ◌◌◌◌(설계팀)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성명)이◌◌, (부서)설계팀, (급여)연봉 42,000,000원(차량유지비, 퇴직금 별도), (직급)차장, (입사예정일)2013. 6. 1.

마. ㈜◌◌◌◌에서 작성한 기안서에 따르면, 2011. 4. 3. ‘법인 자금 및 통장 운영방안’이란 품의서는 대표((주)◌◌◌◌ 대표)→ 부회장(이 민원 회사 부회장, ◌◌◌◌(주) 대표) 순으로, 2011. 8. 16.자 ‘업무용차량 대여(렌트)’란 품의서는 대표((주)◌◌◌◌ 대표)→ 회장(이 민원 회사 대표) 순으로, 2011. 9. 2.자 ‘자금차입 운영(신규대출)’ 품의서에는 이사((주)◌◌◌◌ 이사)→대표((주)◌◌◌◌ 대표)→부회장(이 민원 회사 부회장, ◌◌◌◌(주) 대표) 순으로, 2011. 2. 24.자 ‘운영비용 지출 보고 및 결의’ 및 ‘설립 비용 보고 및 지출결의’에는 사장((주)◌◌◌◌ 대표)→부회장(이 민원 회사 부회장, ◌◌◌◌(주) 대표)→회장 순으로 서명이 되어 있고, 기안용지 결재란 위에 “㈜◌◌◌◌, ◌◌◌◌(주), 이 민원 회사“의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 민원 회사에서 시행한, 2012. 4. 19.자 ‘2012년 정기 인사발령’이란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사발령문의 맨하단에 "이 민원 회사, ◌◌레미콘주식회사, ◌◌◌◌주식회사,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민원 회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직책

소속 및 부서

성명

발령내용

과장

◌◌레미콘 주식회사 기획관리부

전○○

차장

과장

◌◌◌ 주식회사 영업부

류○○

차장

과장

◌◌◌ 주식회사 ◌◌◌ 영업부

김○○

차장

.

.

.

.

.

.

.

.

사원

◌◌◌ 주식회사 ◌◌◌ 생산

최○○

주임

- 인사발령 내용 -

※발령일자: 2012. 4. 18./ 기존의 계장 직책은 폐지하고 대리로 통합함

사. 2012. 10. 4.자 이 민원 회사 인감이 날인된 ‘인사발령’ 문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인사발령문의 맨하단에 "이 민원 회사, ◌◌레미콘주식회사, ◌◌◌◌주식회사,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민원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1) 인사발령 내용

직책

성명

소속 및 부서

발령내용

신임 임원

김○○

◌◌◌(주) ◌◌◌◌ 부사장

◌◌◌◌ 영업

신임 임원

이○○

◌◌◌(주) 2차 제품 대표

2차 제품 영업 및 생산 총괄

전무이사

임○○

◌◌◌(주) 신사업부문 총괄 임원

건출물 ◌◌◌◌ 신사업부문 총괄 임원

2) 기타사항

가) 신임 김○○ 부사장은 인천 소재 ㈜◌◌◌I 사무실 상주하며 영업을 전담토록 함

나) 신임 이○○ 대표는 명함상 대표라 명기하고 대표이사 회장을 대리하여 2차 제품 관련 회의 및 모임에 대표성을 갖고 참석하여 영업을 총괄토록 함

다) 임○○ 전무이사는 건축물 ◌◌◌◌ 신사업부분의 개발과 영업을 통괄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신사업부문 업무를 수행토록 함

라) 2차 제품의 결재는 이○○ 대표의 전결로 하되 부대되는 경비 및 예산 집행은 종전과 같이 부사장의 경우 회장 결재 후 집행토록 함

아. 이 민원 회사의 2012. 2. 4.자 주간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이 민원 회사, ◌◌◌◌(주), ㈜◌◌◌◌ 소속직원들이 매주 이메일로 이 민원 회사에 주간경영정보보고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 신청인과 이 민원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김○○, 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사실확인 내용 -

○ 서류상 소속은 다르더라도 ㈜◌◌◌-◌◌◌◌(주)의 지시에 의해, 서울사업장에서 신청인과 함께 근무함

○ ㈜◌◌◌은 근무기간 동안 ◌◌◌◌(주), ㈜◌◌◌◌ 직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의 고용, 해고를 주관하였음

○ ㈜◌◌◌◌, ㈜◌◌◌◌◌ 소속으로 업무할 당시에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의 주관 하에 ◌◌◌◌(주) 소속의 부회장 또는 ◌◌◌◌(주) 대표의 업무관리 하에 있었고, 사용 경비는 ㈜◌◌◌에 청구하였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서류상 직장을 ◌◌◌(주)→ ◌◌◌◌(주)→ ◌◌◌(주) 순으로 이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종 퇴직할 때 ◌◌◌◌(주)를 포함하여 모든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았음

차. 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사 당시의 회사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생략) 

카. 신청인은 2011. 9. 이 민원 회사에 입사 신청하여 2011. 10. 5.부터 ㈜◌◌◌◌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3. 1. 11.부터는 ㈜◌◌◌◌◌ 소속으로, 2013. 6. 1.부터는 이 민원 회사 소속이었고, 한편, 이 민원 제기 이후 ㈜◌◌◌◌◌에서 동사 근무기간(2013. 1. 11?2013. 7. 1.)에 대해서는 퇴직금조로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 소속 근무기간(2011. 10. 5.?2013. 1. 11.)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하는 것으로 민원취지를 변경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 법규 등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 부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그 부문의 장이 행사하였다고 할지라고 그것은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체라 할 것인바, 법인체가 독립적인 사업 부문의 경영 개선을 위해 그 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한 뒤 법인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갖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퇴직금]).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2011. 10. 5.부터 2013. 1. 11.까지 소속된 ‘(주)◌◌◌◌’는 이 민원 회사의 부속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와 신청인이 소속된 ㈜◌◌◌◌는 별개이므로 소속 사업장이 아닌 이 민원 회사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민원의 쟁점은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주)◌◌◌◌’를 이 민원 회사의 부속 사업장으로서 동일한 법인체라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1) 대법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 부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그 부문의 장이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체이므로 비록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198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퇴직금] 참조),

2) 신청인은 2011. 10. 5.부터 2013. 1. 11.까지 소속된 ‘(주)◌◌◌◌’와 이 민원 회사는 비록, 법인 상호 및 대표이사가 서로 다르며, 건강보험도 소속 사업장 명의로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인은 2011. 9. 이 민원 회사에 채용되어 서류상 소속만 ‘(주)◌◌◌◌’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3) 2011. 4. 3.자 ‘법인 자금 및 통장 운영방안’ 외 4건의 품의서상 최종 결재권은 이 민원 회사 대표자가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일부 부회장 전결), 2012. 4. 19.자 ‘2012년 정기 인사발령’ 및 2012. 10. 4.자 ‘인사발령’ 문건에서는 이 민원 회사의 대표자가 ◌◌레미콘(주), ◌◌◌◌(주), ㈜◌◌◌◌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직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 민원 회사에서 부속 사업장 직원들로부터 매주 이메일로 주간업무보고를 받고 있었고, 이 민원 회사 부속 사업장인 ◌◌◌◌(주) 부사장이 ㈜◌◌◌◌ 사무실에 상주하고 영업을 총괄하도록 하였던 점, 경비 및 예산 집행은 소속 사업장에서 부사장을 경유하여 이 민원 회사 대표자의 최종 결재 후 집행하도록 하였던 점,

4)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김○○ 외 1명은 이 민원 회사에서 ◌◌◌◌(주), ㈜◌◌◌◌ 직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의 고용, 해고를 주관하였고, ㈜◌◌◌◌, ㈜◌◌◌◌◌ 소속으로 업무할 당시에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이 민원 회사 대표의 주관 하에 ◌◌◌◌(주) 소속의 부회장 또는 대표의 업무관리 하에 있었고, 사용 경비는 이 민원 회사 대표자에게 청구하였고 최종 퇴직할 때 부속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2011. 10. 5.부터 2013. 1. 11.까지 서류상 소속된 ‘(주)◌◌◌◌’는 이 민원 회사의 부속 사업장으로서 동일한 법인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진술조서 작성 등 최소한도의 증거조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 신고내역만으로 신청인이 법적용 제외된다고 단정하고 퇴직금을 불인정하여 진정사건을 내사종결 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5. 7. 2. 신청인의 진정사건에 대해 퇴직금을 불인정하고 내사 종결한 처분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2015. 7. 2. 내사 종결한 진정사건의 재검토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