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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양도소득세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6,2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도소득세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CA-1407-146481 양도소득세 이의

 

신 청 인 최OO

 

피신청인 OO세무서장

 

주 문 신청인에게 2013. 3. 4. 신청인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305,036,7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OO1582-15필지 토지와 주택의 실소유자 및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1. 26.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전 배우자 송OO2003. 11. 20. 신청인의 명의로 OO1582-15필지 토지와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청 외 김OO로부터 1,5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2. 7. 16. 신청인과 이혼한 후 2013. 4. 1. 신청 외 정OO에게 1,8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3. 6. 30. 신청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3. 9.경 신청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인 949,592,264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13. 3. 4.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036,700원을 신청인에게 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여 관리하다 양도한 것은 송OO이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쟁정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이 송OO과 이혼 이후인데도 신청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신청인의 아들 송□□의 질병 등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는 점, 세무조사 기간 중이나 이후 불복기간 중에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송OO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 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2003. 10. 7. 쟁점부동산을 김OO로부터 계약금 150,000,000, 2003. 10. 31. 중도금 600,000,000, 2003. 11. 20. 잔금 750,000,000원 합계 1,50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잔금 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3. 11. 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 4. 1. 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6. 6. 21. 채권최고액 585,000,000, 채무자 송OO, 근저당권자 ()OO은행 서귀포지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0. 12. 20. 말소되면서 같은 날 채권최고액 585,000,000, 채무자 신청인,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3. 3. 27.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제출한 OO 소유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5 9901(이하 ‘OO호텔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2006. 9. 28. OO호텔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006. 9. 28. 채권최고액 1,950,000,000, 채권자 OO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송OO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OO2012. 12. 27. OO농협에 작성해준 확인서에 따르면, “OO호텔에 대한 OO농협 채무(1,470,000,000)에 대하여 2013. 1. 31.까지 정상화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OO농협채권관리팀장이 2013. 2. 6. OO에게 보낸 법적수속착수통지서에는 OO2006. 9. 28. 대출받은 일반대출금 1,569,628,933(원금 1,470,000,000, 이자 99,628,933)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부득이 법적수속을 착수하게 되었으니 2013. 2. 15.까지 조합에 내방하여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수속을 단행하겠다.”라고, OO2013. 3. 8.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OOOO농협 일반대출금 1,470,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13.까지 정상화 시킬 것을 약속하며 이행치 못할 경우 법적수속에 대하여 이의 없다.”라고, OO2013. 4. 24. 작성한 각서에는 OO2013. 5. 8.까지 원금 1,47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정상화를 못할 경우 경매 진행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송OO1973. 5. 28. 혼인한 후 2012. 7. 16.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가족으로는 아들 송□□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 송□□은 발작성정신질환,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송OO 명의의 OO은행 통장(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거래내역과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내역은1과 같다.

1

- 계약금(15천만 원) : OO이 계약 당일인 2003. 10. 7. 지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은 2003. 9. 5.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12천만 원과 송OO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3천만 원을 더하여 지급함

- 중도금(6억 원) : OO2003. 11. 1. 지급하였으며, 그 자금 원천은 쟁점계좌에서 2003. 10. 9. 475십만 원, 2003. 10. 15. 6천만 원, 2003. 10. 17. 3천만 원, 2003. 10. 28. 16천만 원, 2003. 10. 31. 189백만 원, 2003. 10. 31. 93백만 원, 잔여금 25십만 원은 송OO의 사업수입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함

- 잔금(75천만 원) : OO2003. 11. 20. 지급하였으며, 그 자금 원천은 쟁점계좌에서 2003. 11. 20. 출금한 693백만 원이며, 잔여금 57백만 원은 송OO의 차용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함

 

.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따르면, OO쟁점부동산 계약금으로 2003. 10. 7. 150,000,000, 2003. 11. 1. 중도금 600,000,000, 2003. 11. 20. 잔금 750,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입금표, 영수증,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및 비망기록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송OO이 송금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및 확인서에 따르면, OO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인인 박OO과 김OO에게 2004. 3. 9.부터 2013. 2. 8.까지 월 1,000,000원씩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제출한 기장대리 계약서와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 세무사는 2006. 11. 5.부터 현재까지 송OO이 운영하는 서현산업의 기장 및 세무조정을 수행하면서 송OO의 부탁으로 신청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 시에도 송OO의 부탁으로 조사 수임 대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송OO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하고, 관리 및 유지보수도 직접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중개인 이OO를 비롯하여 관리인 김OO도 확인한 사실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송OO 소유의 부동산이었음을 확인한다.”라고, 쟁점부동산 매도에 대한 의견서에는 과천시 소재 OO호텔 9층 등이 송OO의 채무미변제 등으로 경매직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높게 매도할 상황이 아니었고, 만약 쟁점부동산 매도가 지연되었다면 남은 재산을 전부 날리는 상황이었기에 18억 원에 매도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 선택이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중개인 이승태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O중개사사무소 직원으로 쟁점부동산을 2003. 10. 7. 매매중개함에 있어 2003. 10. 7. 계약금 150,000,000, 2003. 10. 31. 중도금 600,000,000, 2003. 11. 20. 잔금 750,000,000원 전체 1,500,000,000원에 매매중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수표복사본, 합의서 및 영수증 등에 따르면, OO이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각종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청인은 이것이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송OO이 사용한 증빙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판단

 

.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잔금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2006. 6. 21. 채권최고액 585,000,000, 채무자 송OO, 근저당권자 ()OO은행 서귀포지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OO2006. 9. 28. OO1-15 9901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송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OOOO농협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압력을 받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자신의 OO농협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신청인과 2012. 7. 16. 이혼한 송OO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의 세무대리인인 송OO 세무사가 송OO의 부탁으로 신청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 시에도 송OO의 부탁으로 조사를 수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중개인 이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OO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인인 박OO과 김OO에게 월 1,000,000원씩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박OO과 김OO가 송OO으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출금내역 모두 현금출금으로 출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점, 쟁점부동산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송OO이 지급한 것이라며 제출한 증빙 대부분이 입금표, 영수증,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명세표로 실제 거래상대방이 유지 관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송OO이 실제 사용하였다고 제출한 수표복사본, 합의서 및 영수증 등은 그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서 내역 등이 없어 이에 대한 금융조사 등의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송OO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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