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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주명진
  • 게시일2015-11-17
  • 조회수6,31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CA-1509-○○○○○○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로 22 ○○아파트 06동 06호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11. 16.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국민임대주택인 ○○○○로 22 ○○아파트 06동 06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1999년 배우자인 신청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이혼을 하였으나, 김○○이 ○○시 ○○구 ○○동 6○4-1번지 ○15동 ○09호(이하 ‘이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신청인의 아들인 신청외 김○훈(이하 ‘김○훈’이라 한다)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김○훈이 이 민원 아파트로 전입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에서 퇴거하라고 하나, 김○훈은 실제 이 민원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이 소유주택 구입도 김○○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김○훈 명의로 한 것일 뿐이니, 이 민원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한 결과, 김○훈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 자격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하여 신청인은 2010. 10. 6.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1. 10. 16. 입주하였고, 이후 이 민원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해 오고 있다.

 

나. 2013. 11. 15. 작성된 이 민원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택 면적은 72.9396㎡(전용면적 36.86㎡, 주거 공용면적 15.2378㎡, 기타 공용면적 21.2772㎡), 임대보증금은 15,185,000원, 월임대료는 131,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이다.

 

다. 한편, 신청인은 김○○과 1999. . 17. 이혼하였고, 2007. . 5. 타인과 혼인을 한 상태이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199년부터 현재까지 택시기사(택시회사재직)로 일하고 있다.

 

라. 이 소유주택은 전용면적이 49.32㎡인 공동주택(아파트)으로, 2014. 2. 10. 거래가액 60,0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훈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이 소유주택을 취득할 시기는 김○훈이 군복무기간(2012. ○. 12. ~ 2014. ○. 11.)이며, 당시, 이 소유주택 등기 업무를 한 법무사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김○○이 군복무중인 김○훈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바. 김○○에 따르면, 이 소유주택의 전소유자로부터 미납된 물품대금이 있어, 물품대금을 대신하여 이 소유주택을 이전 받게 되었지만, 김○○이 2002. ○. 12. 오천오백만원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고, 이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김○훈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또한, 김○○은 2006. ○. 29. ○○지방법원으로 면책 및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아. 한편, 김○훈은 2011. 10. 31. 신청인과 함께 이 민원 아파트로 처음 전입하였다가, 2013. 7. 15. ○○시 ○○로 37번길 9로로 전입하였고, 2014. 8. 12. 다시 이 민원 아파트로 전입한 후, 2015. 9. 4. 다시 ○○시 ○○로 37번길 9로로 전입하였고, 김○○은 2014. 8. 18. 이 소유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자. 김○훈에 따르면, 군복무 후 ○○시에서 거주해오고 있으며, 다만 친구들과 예비군훈련을 같이 받기 위하여 2014. 8. 12. 이 민원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실제 2015년 예비군 훈련을 친구들과 함께 받았다며, 2015. ○. 13. ○○시에 위치한 부대에서 훈련받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확인서 제출하였으며, ○○시 소재 병원 및 운전학원을 다닌 기록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용 시설

내용

일시 또는 기간

○○시 ○○구 소재 병원

요추 염좌 등으로 입/퇴원

2014. 9. 15. ? 2014. 9. 30.

○○시 ○○ 소재 운전학원

운전 교육 및 시험

2014. 10.

○○시 ○○구 소재 병원

B형 간염 예방접종

2014. 11. 28.

○○시 ○○구 소재 병원

요추 염좌 등으로 입원

2014. 10. 20. ? 2014. 11. 3.

○○시 ○○구 소재 병원

요추 염좌 등으로 입/퇴원

2014. 11. 4. ? 2014. 11. 19.

 

차. 사실관계 ‘자’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김○훈 주소지를 살펴보면, 모두 이 소유주택 주소지로 되어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임대주택법」제27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10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주하는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을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 판결)하였다.

 

4) 부산지방법원은 “위 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489호, 1991. 8. 1. 일부개정) 제2조 제7호 소정의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현실적으로 장기간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할 생각 없이 결혼준비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세대주와 함께 기거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지를 옮겨 세대주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게 된 세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부산지방법원 1992. 7. 7. 선고 92가합5051 판결)하였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세대원인 김○훈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민원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김○훈은 199년 생으로 아직 주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소유주택을 취득할 당시 군복무중인 상태였고, 김○○의 채권채무관계를 사유로 김○훈 명의로 등기한 상황이고, 이를 고려하면 김○훈이 실제 이 소유주택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훈의 진료기록, 운전학원기록 등을 고려하여 보면, 김○훈이 이 소유주택을 소유한 후 이 민원 아파트로 전입하여 전출하기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시에서 거주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김○훈이 신청인과 이 민원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이미 김○○과 이혼하였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이 소유주택에서 김○○과 함께 거주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기초생활수급자로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신청인을 퇴거 후 다시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과 주거불안을 초래하여 임대주택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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