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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도23호선 덕제교차로 개선 요구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담당자 안주희
  • 게시일2015-11-17
  • 조회수5,6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도23호선 덕제교차로 개선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ㅇ 민 원 표 시 : 2BA-1501-◯◯◯◯◯◯ 

 

ㅇ 신   청   인 : ◯◯◯ 외 1,091명

 

ㅇ 피 신청 인  : ◯◯지방국토관리청장

 

관 계 기 관 : ◯◯◯◯ ◯◯군수

 

ㅇ 민원 내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23호선(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 구간 중 덕제마을 진출입로 주변은 잦은

 

    안개와 과속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 발생 다발지역으로 현재 설계된 평면교차로의 신호체계 도로가 개설될 경우 덕제

 

    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니, 입체교차로로 변경해 달라.

 

ㅇ. 피신청인 입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Ⅳ등급 도로는 평명교차로가 원칙이며, 지역여건과 도로기하구조상 입체교차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평면교차 방식이

 

     최선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보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예방이 가능.

 

ㅇ 관계기관 입장 (◯◯◯◯ ◯◯군수)

 

    2005년부터 총 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역으로 평면교차로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체교차로로 변경이 필요.

 

ㅇ 조정·합의 내용

 

   가. 피신청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도23호선 용산~장흥간 공사 구간 중 평면 교차로로 설계된 덕제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용역시 주민의견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한다.

 

   나. 관계기관(◯◯◯◯ ◯◯군수)은 피신청인의 타당성검토용역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과 용역결과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국도23호선 공사구역 밖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한다.

 

   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이의 없이 따르고, 국도23호선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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