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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상속세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5-11-25
  • 조회수4,6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속세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CA-OOOO-OOOOOO 상속세 이의

신 청 인 최OO

피신청인 OO세무서장

주 문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OO 5-2 임야 19,622를 추가하고 OO공제회에 반환한 양도대금 3,561,000,000원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6. 15.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피상속인 공OO2004. 5. 19. OO동 산5-2 임야 19,62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OO공제회에 3,561,000,000(이하 쟁점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2004.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만 진행된 상태에서 2006. 3. 3. OO의 상속이 개시되자 신청인은 2006. 6. 30.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16,613,134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7. 7. 31. 납기로 추정상속 등의 신고누락액 등에 대하여 상속세 98,54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2010. 2. 8. 쟁점임야를 매수한 OO공제회가 토지거래불허가를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2012. 2. 17.(이하 고법판결일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확정된 후 2012. 4. 26.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됨과 동시에 OO공제회에서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여 2014. 2. 14. 530,170,000원에 경락되어 OO공제회가 배당금으로 경락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고법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쟁점임야의 소유권 환원과 매매대금 반환채무금액 등에 대하여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했으나, 세법무지 등으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니 경정청구 내용대로 상속세를 경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고법판결일 이후 211월이 경과한 후 상속세를 경정해 달라고 고충을 신청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45조의2 2항에 의거 각하 대상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에 따르면, OO2004. 5. 19. 쟁점임야를 OO공제회에 3,561,000,00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2006. 3. 3. OO의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2004.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04카합1690)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 사본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07. 7. 31. 납기로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 98,543,750원을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 201066271(본소), 서울고등법원 201066288(반소), 이하 고법판결문이라 한다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쟁점토지를 학교부지 용도로 OO공제회에 양도하였으나 토지거래불허가로 매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로 있다가 용도지역 변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최종 확정되자 OO공제회가 매매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상속개시일 현재로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고 쟁점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배당표(2012타경35865) 등에 따르면, 서울 고법에서 매매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OO공제회는 쟁점임야를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4. 530,170,000원에 경락되어 경락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상속채권자변제영수증사본, 금전공탁서에 따르면, OO공제회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판단

 

. 관계 법령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1조 제1항은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법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라고, 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살피건대, OO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 안에 있는 쟁점토지를 학교부지 용도로 OO공제회에 양도하였으나 토지거래불허가로 매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로 있다가 용도지역 변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최종 확정되자 OO공제회가 매매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고 쟁점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963,440,200(49,100/)인 반면 반환채무는 3,561,000,000원이고 OO공제회가 경매신청하여 경락된 쟁점임야의 경락가액은 530,17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매각대금 반환채무로 인해 전 재산을 군인공제회에 추심 및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을 평가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채무, 장례비용, 공과 등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인 및 자녀들의 경우 고법판결문에 따른 쟁점매각대금 반환채무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 모두를 OO공제회에 강제집행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 및 공동상속인 자녀들은 OO공제회라는 대규모 단체의 소송제기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며 소송을 진행하였고 쟁점매각대금 반환채무를 인정한 고법판결 이후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경정청구 기간 내에 관련 청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쟁점매각대금반환채무를 공제하여야 할 채무로 공제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단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쟁점매각대금의 반환채무로 인해 전 재산을 빼앗긴 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하고 쟁점매각대금을 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법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1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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