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체납처분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5-11-30
- 조회수6,4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체납처분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AA-OOO-OOO 체납처분 이의
신 청 인 나OO
피신청인 OO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OO의 체납액을 이유로 2011. 11. 2. 신청인 소유인 OO아파트 OO동 OO호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9. 7.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2011. 6. 13. OO동 OO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잔금을 지급하고 2011. 7. 7. 쟁점아파트로 이사한 후 2011. 8. 12. 취득세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바로 이전받지 못하고 2012. 5. 24.에서야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쟁점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2011. 11. 2. 쟁점아파트를 압류(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한 후 공매의뢰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쟁점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직전 쟁점법인의 체납액 등을 인지하고 쟁점법인에 체납액 등의 정리를 요청하자 쟁점법인은 2011. 11. 1.기준 쟁점법인의 체납액이 1,222,755,32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이라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회신공문(2012. 5. 23. 징세법무국-5249호, 이하 ‘쟁점공문1’이라 한다)을 제시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체납액을 완납할 것을 확약받고 실제 완납사실까지 확인한 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처분 전에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까지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체납액 이외에 2012. 5. 31. 기준 소액의 미정리 체납액 9,592,070원(이하 ‘미정리체납액’이라 한다)을 이유로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로서 발생하는데 신청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은 2012. 5. 31. 기준 체납액이 9,592,070원으로 확인되어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시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6. 5. 1. OO리 120-27에서 건축물 분양 및 시행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2013. 6. 25. 직권폐업되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신청 외 홍OO로부터 매수하여 2011. 6. 13. 분양대금 750,070,000원을 완납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7. 7.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였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지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세 12,649,270원을 2011. 8. 12. 삼성카드로 납부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11. 2. 쟁점아파트를 압류하였으며 신청인은 2012. 5. 2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공문1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액 확인요청에 대하여 2012. 5. 23. 회신하면서 2011. 11. 1. 기준 체납액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중부지방국세청에 확인 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쟁점공문1 이외에 같은 날 2012. 5. 23.기준 쟁점법인의 체납액이 1,316,837,110원이라고 기재한 공문(징세법무국-5231호. 이하 ‘쟁점공문2’라 한다)을 별도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공문1과 쟁점공문2에 기재된 쟁점법인의 체납액 차액은 94,081,790원(이하 ‘회신차액’이라 한다)이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농협 거래내역확인서 및 납세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2. 5. 25. 피신청인 계좌로 쟁점체납액을 송금하고 피신청인은 2012. 5. 30. 수납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5. 25. 쟁점체납액 납부를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줄 것을 피신청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아파트를 압류해제해 달라는 요청에 당시 체납관리를 중부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에서 행하고 있어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은 회신차액이 기재된 징세법무국-5530호(2012. 5. 29., 이하 ‘쟁점공문3’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공문3은 받지 못하고 중부지방국세청 성명 미상의 직원으로부터 체납액이 남아있다는 답변을 받고 2012. 5. 31. 피신청인 계좌로 추가로 84,489,720원(이하 ‘추가납부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고 쟁점법인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납세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체납액을 2012. 5. 30.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2. 5. 31.에도 쟁점공문3에 기재된 3건의 체납액 중 미정리체납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82,472,94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2,016,780원 등 추가납부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피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징수결정 상세조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쟁점체납액에 추가하여 2012. 5. 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78,291,073원을 고지하였고, 2012. 5. 14.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085,225,028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 신청인이 제출한 공매대행의뢰서, 공매통지서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2014. 11. 5. 공매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2. 25. 공매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2012. 5. 24.)하기 이전인 2011. 11. 2. 쟁점아파트에 대해 이 처분을 하였고, 아직까지 미정리체납액 등이 남아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2011. 6. 13.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고 2011. 7. 7.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1. 8. 12. 취득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외한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한 점, 신청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직전 쟁점법인의 체납을 알고 쟁점법인에 체납액 정리를 요구하여 쟁점법인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체납액을 확인하는 쟁점공문1을 받아 2012. 5. 25. 쟁점공문1에 기재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 및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추가 체납액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2012. 5. 31. 추가납부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공문1에 기재된 1,222,755,32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쟁점법인에게 회신차액(추가납부액 + 미정리체납액) 상당의 체납액이 발생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중부지방국세청이 2011. 5. 23. 체납액을 달리 기재한 쟁점공문1‧2를 회신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납부한 쟁점체납액(1,222,755,320원) 및 추가납부액(84,489,720원)과 비교할 때 미정리체납액(9,592,070원)이 소액인바, 중부지방국세청이 체납액을 적절하게 회신하였다면 쟁점법인이 미정리체납액만을 납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중부지방국세청이 쟁점공문1‧2‧3의 작성 경위와 쟁점법인에 대한 송달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처분의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처분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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