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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이의(20151130)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2-03
  • 조회수5,0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이의(20151130)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10-◌◌◌◌◌◌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시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09. 11.부터 2014. 6.까지 미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1. 30.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남편이 사망한 2009년 당시 상속재산이 미등기 상태에서 신청인 및 자에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바, 2009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지급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수급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기초노령연금 관련 지침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기타 사정으로 상속등기가 안된 경우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일 경우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상속등기 완료 후 본인등기내용에 따라 신청, 사실상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님을 신고하여 납세의무자 변경,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 조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당시 담당공무원이 위 지침의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안내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함으로써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던 것이고,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에서도 2009년도부터 소급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9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 64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건대, 상속 미등기 재산 산정 시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신청인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이므로 2009년 신청당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

 

나. 이 지침에서의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신청인의 희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의 담당공무원은 상속 재산의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산이 상속 재산인지도 알지 못하므로 신청인이 본인 재산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할 수 없다.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안내 유무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상속 미등기 재산 산정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신청 당시 본인의 재산 및 상속 미등기 재산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힘들고, 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은 신청인과의 상담 시에 소득․재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급 지급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 구「기초노령연금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과 2010년 당시에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러 소급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9. 11. 4. 구「기초노령연금법」(2009.10.2. 시행 법률 제9617호)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고, 신청 당시 신청인의 소득․재산 내역은 기타소득(국민연금급여), 주택, 토지(논 및 밭)로 구성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 18.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상실(제외) 처분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2. 23. 피신청인에게 ‘2009. 11.부터 2014. 6.까지의 기초노령연금을 소급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 민원 지침에서 ‘납세의무자를 기준을 재산을 산정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5. 8.부터 8. 20.까지 이 민원 지침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기타 사정으로 상속등기가 안된 경우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일 경우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상속등기 완료 후 본인등기내용에 따라 신청, 사실상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님을 신고하여 납세의무자 변경,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 조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안내를 하지 않은 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상실(제외)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신청인에게 5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납세의무자를 기준을 재산을 산정한다‘라고, ’구 「기초노령연금법」(2009. 10. 2. 시행 법률 제9617호)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급지급이 불가하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4. 2.과 4. 12. ◌◌도지사에게 ‘신청인이 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개시 후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하도록 신청 안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당시 담당자는 신청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처리)’를 질의(여성가족과-15338호, 18704호)하였고, 이에 대해 ◌◌도지사는 같은 해 7. 7.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저출산고령화정책과-13286호)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해 8. 12. ‘「2009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에서는 상속 미등기 재산 산정 시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인과의 상담, 소득․재산 신청․확인 조사 시 안내 또는 신청인 본인 신고를 통해 재산산정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함이 타당함’이라고 회신(기초연금과-3973호)하였고, ◌◌도지사는 같은 해 9. 15. ‘「행정절차법」제21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은 미등기 상속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피신청인에게 회신(저출산고령화정책과-17329호)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구 「기초노령연금법」(2009. 10. 2. 시행 법률 제9617호)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제3조(연금 지급대상)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라고, 제7조(조사․질문 등) 제1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등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2009. 6. 1.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1호)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2009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속 개시 후 상속 미등기 재산 산정방안〉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 등기관행·상속협의 지연 등으로 상속등기가 안 된 경우

- 일차적으로는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음

① 상속등기를 완료 후 본인 등기내용에 따라 산정

② 사실상의 소유자(사용수익자)가 본인이 아님을 신고하여 납세의무자 변경

③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

 

나. 판단내용

 

검토해 보건대, 구 「기초노령연금법」제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민원 지침에 ‘상속 개시 후 상속 미등기 재산 산정방안’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일반 국민이 이의 내용을 알고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지침에서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 행정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제도를 안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인과의 상담 시에 소득․재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설명해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인과의 상담, 소득․재산 신청․확인 조사 시 안내를 통해 재산산정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라고, ◌◌도지사는 ‘행정청은 미등기 상속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 처리함이 타당하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2009. 11.부터 2014. 6.까지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2009. 11.부터 2014. 6.까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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