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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상속세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5-12-07
  • 조회수4,6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속세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OOO-OOO  상속세 이의
신 청 인    김OO
           
피신청인    OO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1. 1. 신청인에게 행한 상속세 88,207,819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법무법인(유한) OO에 지급한 소송비용 156,500,000원을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10.  19.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외 망 김OO은 신청 외 안OO과 1945. 4. 1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후 신청외 망 윤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1967. 8. 1. 혼인 신고하여 사망 당시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대표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2010. 5. 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별도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무신고자 결정고지(이하 ‘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이후 신청인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채무로 소명하지 못한 소송비용 156,500,000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상속채무로 산입하여 상속세 87,277,247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 감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2015. 3. 24. 쟁점소송비용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쟁점소송비용은 안OO 소생인 신청 외 김OO 등 4명(이하 ‘전처소생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재산은 김OO이 명의 신탁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착수한 소송비용일 뿐 신청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 다툼이 아니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세액을 환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쟁점소송비용은 안OO 소생의 자녀들과 피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수행한 비용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후 30여년이 지난 후에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설사 명의신탁 재산으로 확정되었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세 총 결정세액은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당초보다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신청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2010서1297 2011. 11. 19., 이하 ‘쟁점심판결정례’라 한다)와는 다른 사안이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고 상속재산 분할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결정한 전례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고지처분을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느합7, 2010. 7. 3., 이하 ‘1심’ 및 ‘1심판결문’이라 한다)의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에서는【표 1】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 1】
 - 김OO은 1945. 4. 13. 안OO과 혼인하여 전처소생들을 두고 이혼한 후 1967. 7. 19. 피상속인과 혼인하였고 신청인 등 3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2009. 5. 1. 사망함.
 - 김OO이 사망하자 전처소생들은 2009. 6. 1. 피상속인 소유인 OO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및 전 예금계좌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함.
 - 전처소생들의 주장대로 쟁점아파트 및 예금 286백만 원, 임차보증금 230백만 원, 자동차 등 피상속인의 재산이 모두 김OO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분할하라고 판결되어 피상속인은 총 상속재산 2,516백만 원 중 3/17을 제외한 14/17인 2,072백만 원의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됨.
 
 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0브65, 2011. 11. 2., 이하 ‘2심’ 및 ‘2심판결문’이라 한다) 및 대법원 판결문(2011스230, 2012. 2. 23.)의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에서는【표 2】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 2】
 - 쟁점아파트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고 예금 중 일부인 123백만 원만 분할 대상이고 임차보증금 230백만 원과 자동차도 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되어 상속채무가 123백만원으로 확정됨.

 라. 신청인이 제출한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9. 8.경 김OO 변호사와 쟁점소송 관련 위임을 대가로 선임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소송을 법무법인(유한) OO에 위임하면서 발생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 소송비용 156,500,000원을 법무법인(유한) OO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심판결정례(조심2010서1297, 2011. 11. 9.)에 따르면, 요지란에 “과세관청에서 소송에 따른 조정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고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를 확정시킨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제14-0…3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쟁점소송비용은 전처소생들의 소송제기로 소송이 시작되어 변호사 및 법무법인과의 소송위임계약 등에 의해 채무가 성립되었고 소송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채무액이 사후에 결정된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소송비용에 따른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상속재산 분할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결정한 전례가 없어 쟁점소송비용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소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로 시작되어 사망 당시까지 진행되어 왔던 김OO의 상속재산 분할소송이었던 점, 쟁점소송의 1심 및 2심 결과는 피상속인의 재산 상당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판결하였기에 피상속인은 당연히 항소 및 상고를 했을 것이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시작된 쟁점소송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피상속인의 예금 중 일부인 123백만 원을 전처소생들과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도 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채무 확정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점, 쟁점소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전처소생들의 소송제기로 시작되어 피상속인이 사망 후 신청인이 소송수계인으로 참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소송비용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소송비용을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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