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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증여세 부과처분 등 취소 요청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5-12-15
  • 조회수5,0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증여세 부과처분 등 취소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CA-1407-014855 증여세 부과처분 등 취소 요청

신 청 인

 

○○

경기 ○○○○○○43

피신청인

 

○○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0. 8. 3. ○○에게 한 190,98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같은 해 10. 18. 신청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3.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1941년생)2009. 8. 25. 경기 이천시 ○○○○리 산26-2 임야 25,122, 2009. 9. 2. 같은 리 73 임야 377, 같은 리 74 임야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박○○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3. ○○(, 1940년생)에게 증여세 190,98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해 10. 18. 신청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이하 둘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2005. 8.경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 당사자는 박○○이며, 다만 박○○이 신청인으로부터 매입자금을 차용하면서 채무변제담보 차원에서 신청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 그 후 2009년경 박○○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인 박○○ 명의로 등기를 요구함에 따라 증여 형식으로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박○○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신청인의 금전채권담보 등을 이유로 신청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취득부터 양도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 차용금 수령 및 부동산 취득대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가등기담보 또는 근저당 설정의 방법으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박○○ 사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여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기 이천시 ○○○○리 산26-2 임야 25,122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소유권자 변동

○○지분(25,78425,122) 전부이전

2005. 8.1.

2005.7.14. 매매

○○○○

공유자 전원

지분전부 이전

2006.6.16.

2006.6.16. 공유물분할

변동없음

소유권이전

2009.8.25.

2008.8.25. 증여

○○○○

소유권이전

2009.9.7.

2009.8.7. 매매

○○○○

2) 경기 이천시 ○○○○73 임야 377, 같은 리 74 임야 436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소유권자 변동

소유권이전

2005.8.1.

2005.7.14. 매매

○○○○

소유권이전

2009.9.2.

2009.9.2. 증여

○○○○

소유권이전

2009.9.7.

2009.8.7. 매매

○○○○

 

.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증여계약서 내용을 계약일자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 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2005. 7.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으로(날인은 원○○의 인장임), 매수인은 ○○, 대리인 박○○으로, 매매대금은 ‘32천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2005. 7. 14.에 지불하고, 잔금은 27천만 원으로 2005. 8. 18.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도로는 약 3m로 본 토지와 연결해 주기로 원○○이 각서함. ○○ 111111-1111111 경기 이천시 ○○○○207’로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과 양○○ 사이에 작성된 2009. 1. 29.자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7억 원, 계약금 5천만 원(계약시 지불한다), 중도금 4억 원(토목허가시 지불한다), 잔금 25천만 원(중도금 지급 후 30일 이내 지불한다), 매도인 이○○(대리인 박○○), 매수인 양○○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는 박○○, 매수인란에는 양○○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1.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분 도로사용 승낙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책임지고 받아준다. 2.신청인은 박○○에게로 이전등기(증여) 후 즉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등기 이전한다. 3.도로사용승낙서를 못 받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년 217일까지 사용승낙서를 못 받을 시에는 매수인에게 통보하고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6.계약금은 법무사 박△△이 보관하고 도로사용승낙서 제출 시 지급한다. 8. 상기 토지에 노인복지시설 허가가 안 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4, 5, 7항은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과 양○○ 사이에 재작성된 2009. 2. 25.자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7억 원, 계약금 13천만 원(계약시 지불한다), 중도금 25천만 원(2009. 3. 30. 지불한다), 잔금 32천만 원(2009. 4. 15.에 지불한다), 매도인 이○○(대리인 박○○), 매수인 양○○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는 박○○, 매수인란에는 양○○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1.매도인은 경기 이천시 ○○○○177-2, 71-6, 71-2, 177-5에 물려있는 토지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책임지고 받아준다. 2.계약일 현재 제한물권 일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의 2009. 8. 7.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7억 원, 계약금 13천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15천만 원(2009. 8. 20. 지불하고), 잔금 42천만 원(2009. 9. 7. 지불한다), 매도인 박○○, 매수인 양○○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과 양○○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5) 신청인과 박○○ 사이에 작성된 2009. 8. 25.자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리 산26-2 임야 25,122는 증여자 이○○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박○○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다. 증여인 인천 강화군 ○○○○1833 ○○, 수증인 경기 이천시 ○○148 ○○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신청인과 박○○ 사이에 작성된 2009. 9. 2.자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경기 이천시 ○○○○73 임야 377, 74 임야 436는 증여자 이○○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박○○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다. 증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1833 ○○, 수증인 경기도 이천시 ○○148 ○○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07. 8. 27.자 및 2009. 1. 19.자 위임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행위, 토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및 토지 허가서를 교부받는 등 일체의 행위를 박○○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061월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2007. 3. 6.자 각서에 따르면, ○○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김○○의 위임을 받아 ○○ 대 박○○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김○○ 소유의 경기 이천시 ○○○○71-2 4필지를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한 사항을 2007. 3. 15.까지 이행하며 이를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각서한다고 되어 있다.

 

. △△이 작성한 2006. 9. 28.자 영수증(인감증명서 첨부)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71-2, 71-3, 177-2에 대한 도로사용료로 1천만 원을 영수함. ○○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 작성한 2009. 3. 2.자 영수증(인감증명서 첨부)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71-2, 71-6, 177-2, 177-6 도로 1,223를 도로사용료로 13천만 원을 이○○ 대 박○○이 이△△에게 지불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 대 박○○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작성한 2009. 3. 4.자 각서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71-6, 71-8, 177-5, 177-6 승낙면적 494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이△△에게 부가가치세가 발생 시엔 이○○ 대 박○○이 납부할 것을 각서함. 각서인 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 농협 김포○○지점의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계좌번호 000-00-000000)에 따르면, 대출자는 신청인, 대출금액은 4억 원, 대출거래일은 2005. 7. 11., 최종 대출상환일 및 상환금액은 2009. 9. 8. 원금 23천만 원 및 이자 931,594원으로 각 확인되고, 신청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3014-4, 3025-1, 2496, 2497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5. 7. 11. 농협 ○○지점이 동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5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및 박○○의 농협 예금거래명세서(계좌번호 000-0000-0000-00, 관리점 이천시지부)에 의하면, 2009. 4. 28. ○○로부터 중도금조로 5천만 원을, 2009. 9. 7. 잔금조로 42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농협 김포○○지점의 출금증 및 입금증에 의하면, ○○의 농협계좌 000-0000-0000-00에서 2009. 9. 8. 15:54:01 231,011,594원이 출금되어 이○○의 농협 대출계좌 256-00-000000로 같은 날 15:54:44 230,931,594원이 입급(대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 ○○2010. 8. 5. 이 사건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10. 11. 30. 피신청인에게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신청기간 경과로 각하되고 2011. 2. 17. 피신청인에게 같은 취지의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동 고충청구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거래 경위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0년 전부터 신()이 내린 둘째 딸 박△△2005년경 절을 지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원○○을 만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2) 신청인은 황해도에서 피난 온 자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강화도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평소 박○○의 딸 박△△와 친자매 이상으로 돈독하게 지내오던 신청인의 딸 이△△가 박○○에게 토지 매입자금이 없는 사정을 알고 이를 신청인에게 간청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담보로 농협 김포○○지점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하여 박○○의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으로 빌려주게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맹지여서 원○○이 소유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내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로부지를 이△△에게 매도함에 따라 이△△에게 사정하여 도로사용료 3천만 원을 주기로 한 후 우선 1천만 원을 지불하고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공사를 준비하던 중 이△△이 추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과의 언쟁 끝에 1개월 내 도로를 개설하기로 제2차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절 짓는 것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신청인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갚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맹지여서 매매가 쉽지 않은 가운데 마침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양○○에게 매매하게 되었는데, 매수인이 매매조건으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줄 것과 등기부상 소유권을 실제 거래자인 박○○으로 이전등기한 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신청인에서 박○○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그 사이 이△△에서 이△△로 도로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이△△로부터 13천만 원에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 및 각서를 받아 주었다.

 

5) ○○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은 농협 김포○○지점 대출금 및 이자 45천만 원, 진입도로 확보 컨설팅비용 1천만 원, 도로승낙비용 13천만 원, 중개수수료 2천만 원, 취득세 등 증여이전 비용 3천만 원, 기타 부채상환 45백만 원 등에 사용되었다며 관련 영수증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판단

 

.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판단내용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부터 토지 진입도로를 위한 주변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받는 행위 및 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를 박○○이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최초 매매계약서에 신청인이 박○○에게로 이전등기 후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이례적인 특약사항이 있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2009. 8. 7.자 매매계약서 매도인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청인이 아닌 박○○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한 다음 날 농협 김포○○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동 지점 대출잔액 230,931,594원을 상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채무변제의 담보 등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등기의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박○○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행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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