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증여세 부과처분 등 취소 요청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5-12-15
- 조회수5,9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증여세 부과처분 등 취소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 2CA-1407-014855 증여세 부과처분 등 취소 요청 |
신 청 인 |
| 이○○ 경기 ○○시 ○○면 ○○길 43 |
피신청인 |
| ○○세무서장 |
주 문 |
| 피신청인에게 2010. 8. 3. 박○○에게 한 190,98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같은 해 10. 18. 신청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
| 주문과 같다. |
이 유 |
| 별지와 같다. |
의 결 일 |
| 2015. 3. .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남, 1941년생)이 2009. 8. 25. 경기 이천시 ○○면 ○○리 산26-2 임야 25,122㎡, 2009. 9. 2. 같은 리 73 임야 377㎡, 같은 리 74 임야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박○○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3. 박○○(남, 1940년생)에게 증여세 190,98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해 10. 18. 신청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이하 둘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2005. 8.경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 당사자는 박○○이며, 다만 박○○이 신청인으로부터 매입자금을 차용하면서 채무변제담보 차원에서 신청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 그 후 2009년경 박○○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인 박○○ 명의로 등기를 요구함에 따라 증여 형식으로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박○○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신청인의 금전채권담보 등을 이유로 신청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취득부터 양도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박○○의 차용금 수령 및 부동산 취득대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가등기담보 또는 근저당 설정의 방법으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박○○ 사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여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기 이천시 ○○면 ○○리 산26-2 임야 25,122㎡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소유권자 변동 |
김○○지분(25,784분의 25,122) 전부이전 | 2005. 8.1. | 2005.7.14. 매매 | 김○○→이○○ |
공유자 전원 지분전부 이전 | 2006.6.16. | 2006.6.16. 공유물분할 | 변동없음 |
소유권이전 | 2009.8.25. | 2008.8.25. 증여 | 이○○→박○○ |
소유권이전 | 2009.9.7. | 2009.8.7. 매매 | 박○○→양○○ |
2) 경기 이천시 ○○면 ○○리 73 임야 377㎡, 같은 리 74 임야 436㎡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소유권자 변동 |
소유권이전 | 2005.8.1. | 2005.7.14. 매매 | 김○○→이○○ |
소유권이전 | 2009.9.2. | 2009.9.2. 증여 | 이○○→박○○ |
소유권이전 | 2009.9.7. | 2009.8.7. 매매 | 박○○→양○○ |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증여계약서 내용을 계약일자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과 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2005. 7.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김○○’으로(날인은 원○○의 인장임), 매수인은 ‘이○○, 대리인 박○○’으로, 매매대금은 ‘3억 2천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2005. 7. 14.에 지불하고, 잔금은 2억 7천만 원으로 2005. 8. 18.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도로는 약 3m로 본 토지와 연결해 주기로 원○○이 각서함. 원○○ 111111-1111111 경기 이천시 ○○면 ○○리 207’로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과 양○○ 사이에 작성된 2009. 1. 29.자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7억 원, 계약금 5천만 원(계약시 지불한다), 중도금 4억 원(토목허가시 지불한다), 잔금 2억 5천만 원(중도금 지급 후 30일 이내 지불한다), 매도인 이○○(대리인 박○○), 매수인 양○○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는 박○○, 매수인란에는 양○○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1.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분 도로사용 승낙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책임지고 받아준다. 2.신청인은 박○○에게로 이전등기(증여) 후 즉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등기 이전한다. 3.도로사용승낙서를 못 받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년 2월 17일까지 사용승낙서를 못 받을 시에는 매수인에게 통보하고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6.계약금은 법무사 박△△이 보관하고 도로사용승낙서 제출 시 지급한다. 8. 상기 토지에 노인복지시설 허가가 안 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4, 5, 7항은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과 양○○ 사이에 재작성된 2009. 2. 25.자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7억 원, 계약금 1억 3천만 원(계약시 지불한다), 중도금 2억 5천만 원(2009. 3. 30. 지불한다), 잔금 3억 2천만 원(2009. 4. 15.에 지불한다), 매도인 이○○(대리인 박○○), 매수인 양○○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는 박○○, 매수인란에는 양○○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1.매도인은 경기 이천시 ○○면 ○○리 177-2, 71-6, 71-2, 177-5에 물려있는 토지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책임지고 받아준다. 2.계약일 현재 제한물권 일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의 2009. 8. 7.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7억 원, 계약금 1억 3천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1억 5천만 원(2009. 8. 20. 지불하고), 잔금 4억 2천만 원(2009. 9. 7. 지불한다), 매도인 박○○, 매수인 양○○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박○○과 양○○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5) 신청인과 박○○ 사이에 작성된 2009. 8. 25.자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면 ○○리 산26-2 임야 25,122㎡는 증여자 이○○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박○○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다. 증여인 인천 강화군 ○○면 ○○리 1833 이○○, 수증인 경기 이천시 ○○동 148 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신청인과 박○○ 사이에 작성된 2009. 9. 2.자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경기 이천시 ○○면 ○○리 73 임야 377㎡, 74 임야 436㎡는 증여자 이○○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박○○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다. 증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면 ○○리 1833 이○○, 수증인 경기도 이천시 ○○동 148 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7. 8. 27.자 및 2009. 1. 19.자 위임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행위, 토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및 토지 허가서를 교부받는 등 일체의 행위를 박○○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이 2006년 1월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2007. 3. 6.자 각서에 따르면, 원○○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김○○의 위임을 받아 ‘이○○ 대 박○○’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김○○ 소유의 경기 이천시 ○○면 ○○리 71-2 외 4필지를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한 사항을 2007. 3. 15.까지 이행하며 이를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각서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이 작성한 2006. 9. 28.자 영수증(인감증명서 첨부)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면 ○○리 71-2, 71-3, 177-2에 대한 도로사용료로 1천만 원을 영수함. 박○○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가 작성한 2009. 3. 2.자 영수증(인감증명서 첨부)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면 ○○리 71-2, 71-6, 177-2, 177-6 도로 1,223㎡를 도로사용료로 1억 3천만 원을 이○○ 대 박○○이 이△△에게 지불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이○○ 대 박○○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박○○이 작성한 2009. 3. 4.자 각서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면 ○○리 71-6, 71-8, 177-5, 177-6 승낙면적 494㎡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이△△에게 부가가치세가 발생 시엔 이○○ 대 박○○이 납부할 것을 각서함. 각서인 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농협 김포○○지점의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계좌번호 000-00-000000)에 따르면, 대출자는 신청인, 대출금액은 4억 원, 대출거래일은 2005. 7. 11., 최종 대출상환일 및 상환금액은 2009. 9. 8. 원금 2억 3천만 원 및 이자 931,594원으로 각 확인되고, 신청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면 ○○리 3014-4, 3025-1, 2496, 2497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5. 7. 11. 농협 ○○지점이 동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및 박○○의 농협 예금거래명세서(계좌번호 000-0000-0000-00, 관리점 이천시지부)에 의하면, 2009. 4. 28. 양○○로부터 중도금조로 5천만 원을, 2009. 9. 7. 잔금조로 4억 2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자. 농협 김포○○지점의 출금증 및 입금증에 의하면, 박○○의 농협계좌 000-0000-0000-00에서 2009. 9. 8. 15:54:01 231,011,594원이 출금되어 이○○의 농협 대출계좌 256-00-000000로 같은 날 15:54:44 230,931,594원이 입급(대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차. 박○○은 2010. 8. 5. 이 사건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10. 11. 30. 피신청인에게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신청기간 경과로 각하되고 2011. 2. 17. 피신청인에게 같은 취지의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동 고충청구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거래 경위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박○○은 10년 전부터 신(神)이 내린 둘째 딸 박△△가 2005년경 절을 지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원○○을 만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2) 신청인은 황해도에서 피난 온 자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강화도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평소 박○○의 딸 박△△와 친자매 이상으로 돈독하게 지내오던 신청인의 딸 이△△가 박○○에게 토지 매입자금이 없는 사정을 알고 이를 신청인에게 간청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담보로 농협 김포○○지점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하여 박○○의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으로 빌려주게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맹지여서 원○○이 소유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내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로부지를 이△△에게 매도함에 따라 이△△에게 사정하여 도로사용료 3천만 원을 주기로 한 후 우선 1천만 원을 지불하고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공사를 준비하던 중 이△△이 추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과의 언쟁 끝에 1개월 내 도로를 개설하기로 제2차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절 짓는 것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신청인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갚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맹지여서 매매가 쉽지 않은 가운데 마침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양○○에게 매매하게 되었는데, 매수인이 매매조건으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줄 것과 등기부상 소유권을 실제 거래자인 박○○으로 이전등기한 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신청인에서 박○○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그 사이 이△△에서 이△△로 도로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이△△로부터 1억 3천만 원에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 및 각서를 받아 주었다.
5) 박○○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은 농협 김포○○지점 대출금 및 이자 4억 5천만 원, 진입도로 확보 컨설팅비용 1천만 원, 도로승낙비용 1억 3천만 원, 중개수수료 2천만 원, 취득세 등 증여이전 비용 3천만 원, 기타 부채상환 4천 5백만 원 등에 사용되었다며 관련 영수증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부터 토지 진입도로를 위한 주변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받는 행위 및 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를 박○○이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최초 매매계약서에 신청인이 박○○에게로 이전등기 후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이례적인 특약사항이 있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2009. 8. 7.자 매매계약서 매도인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청인이 아닌 박○○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박○○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한 다음 날 농협 김포○○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동 지점 대출잔액 230,931,594원을 상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채무변제의 담보 등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등기의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박○○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행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