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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가가치세 취소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5-12-15
  • 조회수5,7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가가치세 취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07-00000 부가가치세 취소

신 청 인

 

○○

서울 광진구 ○○552, 5701(○○, ○○아파트)

피신청인

 

○○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3. 12. 2. 신청인에게 행한 20102기 부가가치세 30,320,430원 및 20112기 부가가치세 19,967,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9. 21.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물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2기 및 20112기 과세기간에 ○○8개 업체에 26건의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340,567,000)를 발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이는 그 당시 ○○직물에 근무하였던 박○○이라는 자가 개인적으로 직물 등을 공급하고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바, 관련 법원 판결문과 박○○의 자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니 신청인에게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이를 실제 거래당사자인 박○○에게 부과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박○○의 법정자백이 담긴 판결문과 박○○의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 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 관계

 

. 신청인은 2000. 3. 23.부터 현재까지 동대문종합시장 상가 0000-1호에서 ○○직물이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 일람표(거래당사자간 신고 불부합자료)를 통하여 신청인이 20102기 및 20112기 과세기간에 다음과 같이 상호 ○○’(대표 김○○) 8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거래 상대방은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2013. 12. 2. 신청인에게 20102기분 부가가치세 30,320,435원 및 20112기분 부가가치세 19,967,7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음 -

(단위 : , 천원)

거래처(상호·대표)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건수

금액

○○○○

20102

1

39,550

20112

2

14,880

○○○○

20102

2

46,325

20112

4

68,100

○○○○

20102

1

14,120

20112

2

19,674

○○트레이닝○○

20102

2

50,005

○○○○

20102

2

25,720

○○글로벌○○

20102

4

12,510

○○.IN○○

20102

2

10,003

○○○○

20112

3

25,480

○○컴퍼니○○

20112

1

14,200

합계

20102

14

198,233

20112

12

142,334

위 내역은 박○○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형이 확정된 형사 판결문 상 범죄일람표 내역과 일치함

 

. 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위 ○○직물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당시 ○○직물 직원이었던 박○○이라는 자가 ○○직물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매입한 원단을 판매하고 신청인 사업자명의를 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며 관련 형사 판결문 및 박○○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3고단00000 업무상횡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000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5. 2. 11. 선고 2014000 업무상횡령 및 20140000(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피고인 박○○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로서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쌍방 상고포기로 판결 확정됨)]에 의하면, 피고인 박○○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26회에 걸쳐 ○○직물 사무실에서 의류도매업체인 ○○ 8개 업체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원단을 배달하여 판매하면서 ○○직물이 원단을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에 ○○직물의 명판과 신청인의 도장을 찍어 총공급가액 340,56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 8개 업체의 종업원에게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2014. 1. 3. ○○이 수기로 작성한 자술서를 보면, ○○○○직물에 근무하면서 2010년 및 2011년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직물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개인사업을 통하여 물건을 납품하고 ○○직물의 세금계산서로 허위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사건 거래는 과거 공금횡령한 박○○이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이야기하자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여 박○○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였으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공금횡령으로 고발하여 법정에서 박○○을 대면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자술서를 받아 다시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니 신빙성이 없다며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하여 결국 박○○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인사이동으로 담당직원이 바뀌어 새로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니 그 직원은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고충청구서를 접수하라고 하여 세무서에 고충청구서를 접수하니 세액이 3천만 원 이상의 고액이라는 이유로 심의도 하지 않고 거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게 되었다며 우리 위원회 고충민원 신청경위를 진술하였다.

 

.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과거 이 민원 사례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신고누락하거나 그 밖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례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신청인은 거래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으로서는 박○○ 개인의 거래대금 수수에 관한 사항을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업계 관행상 외상거래 및 수금을 통하여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박○○이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단

 

. 관계 법령 등

 

1) 국세기본법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68 판결).

 

2) 한편,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세공무원은 훈령·지침 등의 집행에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되는 고충민원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과 박○○의 자술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박○○이 개인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신청인이 판매한 것처럼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에 대한 반증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박○○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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