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양도소득세 취소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5-12-15
- 조회수6,1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도소득세 취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 2CA-1508-00000 양도소득세 취소 |
신 청 인 |
| 정○○ 서울 양천구 ○○○○1로 00, 110동 204호(○○동, ○○○○1단지) |
피신청인 |
| ○○세무서장 |
주 문 |
| 피신청인에게 2008. 11. 신청인에게 한 64,377,4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
| 주문과 같다. |
이 유 |
| 별지와 같다. |
의 결 일 |
| 2015. 11. 23.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7. 9. 17. 서울 송파구 ○○동 000-0 ○○아파트 101동 101호(전용면적 83.1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한 직후, 신청인의 근무 및 자녀의 취학을 위해 노모와 군복무 중인 장남을 제외한 세대전원이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 중이던 2008. 11.경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64,377,4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신청인이 6년간 소유한 후 양도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편의점 운영 등으로 배우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1년 5개월로 2년에 미달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소득세법령상 국외거주를 이유로 출국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및 세대전원이 출국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먼저 양도(2007. 9. 17.)하고 출국(2007. 11. 19.)하였으므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군복무로 부득이하게 출국하지 못한 장남 외에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이고 고령(1928년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한 母 김○○가 출국하지 않았으므로 위 특례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가 일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1년 5개월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l세대 1주택 비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1. 9. 17.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보유해 오다가 6년 후인 2007. 9. 17. 매도하였다.
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신청인은 모 김○○, 처 조○○, 자 정□□, 자 정△△와 한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2) 신청인 가족의 이 사건 아파트 거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관계 | 성명 | 전입일 / 전출일 | 거주기간 |
본인 | 정○○(1957년생) | 2005.3.8. / 2007.9.17. | 약 2년 6개월 |
모 | 김○○(1928년생) | 2005.1.4. / 2007.9.17. | 약 2년 8개월 |
처 | 조○○(1971년생) | 2006.5.4. / 2007.9.17 | 약 1년 4개월 |
자 | 정□□(1986년생) | 2002.5.22. / 2007.9.17. | 약 5년 4개월 |
자 | 정△△(2001년생) | 2006.5.4. / 2007.9.17. | 약 1년 4개월 |
3)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기 전 2003. 5. 29.부터 경기 안양시 ○○구 ○○동 000-00 ○○아파트 가-105호에 처 조○○ 및 자 정△△와 함께 거주해 오던 중 신청인은 2005. 3. 8., 처 조○○ 및 자 정△△는 2006. 5. 4. 이 사건 아파트로 각 전입하였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2001. 9. 17.) 처 조○○ 및 자 정□□, 정△△와 동일한 주소(서울 송파구 ○○동 68-2)에서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모 김○○는 다른 주소(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 000-0 ○○아파트 101-609)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신청인 및 양도 당시 신청인의 세대원이던 가족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관계 | 성명 | 해외 체류기간 | 비고 |
본인 | 정○○(1957년생) | 2007. 7. 26. - 2007. 8. 28. 2007. 11. 19. - 2008. 6. 10. 2008. 6. 23. - 2009. 9. 8. 2009. 9. 20. - 2010.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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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김○○(1928년생)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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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조○○(1971년생) | 2007. 11. 19. - 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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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정□□(1986년생) | 2012. 6. 22. - 2012.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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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정△△(2001년생) | 2006. 11. 19. - 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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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처 및 자 정△△와 함께 거주하던 경기 안양시 ○○동 ○○아파트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신청인이 먼저 전입하고 처와 자 정△△는 약 1년 후에 전입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신청인은 그 당시 처가 안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출퇴근 문제로 서울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로 함께 전입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세무서장이 2015. 9. 10.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일반과세자)’에 의하면, 신청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 1048-2 ○○프라자 108호에서 편의점(훼미리마트○○점)을 신청인 명의로 2003. 7. 22. 개업하고 2006. 9. 2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子 정□□는 2006. 4. 24. 군입대하여 2008. 4. 17. 전역하였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신청인은 1세대 1주택자이나 세대전원 거주요건 불충족자로서 기한 후 신고안내문 발송하였으나 무신고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가 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피신청인 소속직원 박○○ 조사관(전화 02-0000-0000)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국세통합시스템 징수결정내역조회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의 납세지는 '서울 송파구 ○○동 82-13, -B02'이고 고지서는 2008. 11. 13. 신청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구「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소득세법 시행령」(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등 참조).
4) 조세심판원은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 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2006. 11. 17.자 국심2006서1082 참조),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지만 처와 자녀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이유가 청구인의 직업 및 자녀들의 교육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재결하였다(2009. 5. 25.자 조심2009광0023 참조).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에 대하여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있는 근무상의 이유로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한편, 피신청인 전산정보시스템에 2008. 11. 13. 신청인 본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시점에 신청인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고지서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른 처분의 경정이나 취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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