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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재활용 회수실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5-12-15
  • 조회수6,5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활용 회수실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 재활용 회수실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신 청 인 1. 000

2. 000

00도 00시 00면 00리

 

피신청인 0000공단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 2014. 8월 ~ 12월간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회수실적에 따른 93,652,200원의 회수 지원금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또는 납품한 재활용품을 원상회복 하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9. .

(별 지)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부부로서, 신청인1이 대표자로 0000(이하 “이 민원 업체”)을 운영하면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회원사로 가입 신청하고, 2014. 7. 30. 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센터로부터 선별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당하고 회수․재활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해 파산하였으니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납품한 재활용품을 원상태로 돌려주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이 민원 업체에 대해 2014 .11. 11. 센터와 공동으로 현지 확인결과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를 회수한 후 선별공정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업체에 납품한 사실을 신청인2가 인정하였고, 미선별 납품실적을 센터에 제출하여 이 민원 업체와 센터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계약 해제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 관리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서 제출한 회수 및 재활용실적 등에 대해 조사․확인할 수 있다.

 

나. 센터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EPR대상 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EPR 대상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며, EPR대상 폐기물에 대한 회수․재활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회수․재활용업체는 센터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다. 신청인1은 00도 00시 00면 00리에 2014. 6. 25.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 이 민원 업체를 운영하면서 EPR 대상품의 폐기물인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에 대한 회수․재활용 지원금(40원/㎏)을 받기 위해 2014. 6. 30. 센터에 회원사로 가입한 후 2014. 7. 30. 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신청인들은 2014. 7. 30. 센터와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 주로 아파트에서 분리배출한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를 회수하여 2014. 8월 ~12월 기간 동안 2,482,985㎏의 회수선별 실적을 센터에 제출하였고, 센터에서는 재활용 회수실적 확인을 위해 재활용품 납품업체인 ㈜에너원 등으로부터 선별품 매입 증빙자료를 제출받았다.

 

마. 피신청인은 영 제29조제1항 및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30호, 2014. 11. 28.)(이하 “재활용지침”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2014. 9. 25. 이 민원 업체에 대해 2014년도 3분기 회수품 등급 조사 및 비대상혼입율 조사를 실시하여 C등급 판정을 하였으며, 2014. 10. 14. 회수․재활용의무이행실태 조사결과 확인사항 중 의무대상품 회수의 적정 여부에 대해 ‘적정’ 함을 확인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0000 및 재활용품 납품업체의 제출자료 검토결과 계근표 조작 등의 허위실적 제출이 의심되어 2014. 11. 11. 센터와 합동으로 현장 실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신청인2에게 ’선별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 매입 상태의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 수거품을 압축하여 공급한 실적을 피신청인에게 실적으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민원 업체 대표인 신청인1의 명의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사. 센터는 재활용지침 제64조에 따라 회수실적은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선별’ 하여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민원 업체의 경우 2014. 11. 11. 피신청인과의 현장조사 결과 미선별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를 압축하여 재활용업체에 보낸 실적을 센터에 제출하였고, 이는 위․수탁 계약서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한 'EPR대상품이 아닌 것을 실적으로 제출한 것‘에 해당하여 동 계약서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4. 12. 31. 신청인들에게 최종 위․수탁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 민원 업체에 회수․선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신청인2에 따르면, 2014. 11. 11. 현장조사 당시 피신청인측 직원이 계량증명서의 수기작성 문제는 봐 줄테니 미선별한 부분에 대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회유하여 확인서를 받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상 EPR대상 재활용품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분류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특약서 제3조제1항에도 피신청기관에서 조사된 등급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고, 신청인들이 재활용업체에 납품한 재활용품이 불량이라면 납품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센터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개 납품업체에 1,623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바, 피신청인과 센터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피신청인은 확인서 징수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중한 선별 미이행이 확인되어 계량표 수기작성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거론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회유․유혹하거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였다.

 

. 신청인2, 피신청인, 센터와 신청인들측 참고인을 대상으로 2015. 7. 1.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의 선별여부 등 상반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지침 제64조에 따르면, 회수․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은 ‘직접 선별’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데, 신청인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이에 대해 신청인2는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배출 하여 1차 선별되어 있으며, 아파트에서 수거한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 마대를 사업장에서 파봉하여 이불, 가방 등 큰 이물질 등은 선별하였으며, 선별품을 압축 후 재활용업체에 납품하였으므로 선별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였다.

 

3) 피신청인과 센터는 2014. 11. 11. 현장점검시 컨베이어를 거친 선별작업이 없어 미선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만약 신청인2의 주장이 맞는다면 비록 선별노력도는 적지만 선별작업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4) 따라서, 회의 참석자는 신청인2의 주장에 대해 재활용품 납품업체 및 당시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선별사실이 확인되면 센터에 시정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우리 위원회가 2015. 7. 1. 관계자 회의결과에 따라 2015. 7. 9. 신청인2 및 피신청인과 공동으로 현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들이 회수․선별한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를 압축하여 재활용업체에 납품한 업체 에너원(주), ㈜부활자원 등 2개 업체를 공동으로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회수품을 마대째 납품시 마대 및 이물질로 인해 기계 걸림현상 및 폐기물 처리비 과다소요 등으로 불량한 상태로 납품받을 수 없으며, 초기 납품시 반품 처리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양호한 상태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이 민원 업체에서 거주한 작업인도 회수한 마대를 파봉한 후 큰 이물질은 선별조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신청인 및 센터의 관계자는 2014. 11. 11. 현장 조사 당시에는 신청인2의 진술만 듣고 회수한 상태 그대로 압축하여 재활용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번 조사를 통해 신청인들이 파봉 및 선별작업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센터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일부 신청인들의 회수실적 중 계량표 수기작성 및 중복실적 등에 대해서는 차감조치 하여야 함에 따라 신청인2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피신청인과 센터에서 2015. 8. 10. ~ 8. 11. 기간동안 재활용품 납품업체의 납품실적 등을 재조사하여 신청인들의 2014. 8월 ~ 12월간 회수실적은 2,341,305㎏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지원단가 40원/㎏을 적용하여 신청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은 93,652,200원임을 확인하였다.

 

. 2014. 7. 30. 이 민원 업체와 센터간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의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EPR대상품이 아닌 것을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4. 판

 

가. 관계규정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19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이하 생략>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88호, 2015. 2. 3. 일부개정)

제29조(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활용지침

제49조(조사ㆍ확인의 종류) ① 공단 이사장은 제48조에 따른 적용대상자의 보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확인을 정하여 실시한다.

1. ~ 3. (생략)

4. 법 제16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회수실적 조사·확인(이하 "회수실적조사"라 한다)

6. 법 제16조, 법 제19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회수실적의 효율적 확인을 위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별 회수 및 재활용등급 조사·확인(이하 "등급조사"라 한다)

7. 법 제16조, 영 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별 비대상혼입율 조사·확인(이하 "비대상혼입율조사"라 한다)

제61조(조사횟수) 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 조사는 연간 4회 이상,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며,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조사 및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대상혼입율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64조(회수·재활용실적 인정기준) 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은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자에게 최초로 인계한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 실제 중량으로 인정한다.

 

3) 위․수탁계약서

제7조(의무와 책임 등) ①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EPR대상품이 아닌 것을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지위 및 권리의무를 처분(계약인수, 채권양도, 채무인수, 담보제공 등)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정산) ① ~ ② (생략)

③ 위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실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제1호에 따라 보완, 수정 및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 관련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문서가 접수되었을 겨우

4. 관계법령, 위탁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기관의 최종실적확인 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생략)

2.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7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판단 내용

 

1) 재활용지침」제64조에 따르면 ‘회수실적은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자에게 최초로 인계한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 실제 중량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과 센터는 2014. 11. 11. 현장에서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를 회수하여 선별 작업대를 거치지 않았다는 신청인2의 진술만 듣고 파봉 없이 마대째 재활용업체에 납품하여 직접 선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나,

2015. 7. 9. 재활용 납품업체 관계자 면담 및 재활용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마대를 파봉한 후 선별작업을 거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피신청인과 센터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경우 위 규정의 회수실적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점,

2) 신청인들이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를 선별하지 않고 재활용업체에 납품하였다고 볼 경우 센터에서는 위․수탁계약서 제8조에 따라 재활용납품업체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과 센터는 5개 납품업체에 대해 재활용적으로 인정하고 센터에서 재활용납품업체에 지원금 1,62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회수․납품한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회수 실적으로 인정해야 함이 타당한 점,

 

3) 피신청인이 2014년도 3분기 회수품 등급 조사 및 비대상혼입율 조사를 실시하여 C등급 판정하였으며, 2014. 10. 14. 실태조사 결과 회수가 적정하다고 한 점을 볼 때, 당시 이 민원 업체의 선별노력도는 부족하지만 회수․선별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센터에서 신청인을 대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원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과 센터는 신청인들의 2014. 8월 ~ 12월까지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 회수실적 2,341,305㎏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은 재활용지침 제70조에 따라 센터에서 신청인들에게 지원금 93,652,200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재활용 회수지원금 지급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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