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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강제수색 관련 이의(20160111)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1-11
  • 조회수5,1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강제수색 관련 이의(20160111)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511-000000

의결일자 : 20160111

신청인 : ○○ 1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거에 대하여 수색을 실시하면서 소속·성명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6조를 위반한 경사 이○○과 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2015. 8. 22. 21:00경 경찰이라는 남성 2명이 찾아와 신청인에게 ○○(이하 수배자라 한다)의 집이 맞느냐?”라며 소속과 성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들어와 주택을 수색(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경찰이라는 말을 들어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고소인이 깡패를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 경찰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관할 경찰서인 △△경찰서를 찾아가 확인하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여 불안해하다 고소인의 거주지 관할인 ○○경찰서에서 해당 경찰관들을 찾을 수 있었다. 수색 시 소속 등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2015. 8. 22. 20:00경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회해 보니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로 확인되어 출동한 후 신청인에게 신분증 제시와 함께 수색의 목적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수색하였다. 신청인이 기일이 한참 지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청인의 친척인 수배자의 사주를 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관계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진정에 대해 피신청인이 작성한 불친절·경미민원 접수처리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 10. 13.자에 의하면, ‘같은 날 17:00경 신청인 외 1명이 방문하여 2015. 8. 22. 21:00 22: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경찰관이라고 자칭하는 2명이 와서 놀랐는데 당시 압수수색 검증 영장도 없이 수배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주택을 수색하였고, (중략) 신청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들의 사진을 보았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이 사안에 대해 경찰관 사칭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자 신청인이 고소하겠다고 하여 절차를 안내하였다.’고 되어 있다.

 

2) 2015. 10. 19.자에 의하면, ‘위 사안에 대해 확인한바, 2015. 8. 22. 경력팀 경사 이○○과 지능팀 경사 김○○이 당직근무하다 수배자 검거를 위해 상황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출동한 사실을 확인하여 출동경찰관들을 상대로 물어본바, 신분증 제시와 소속 및 사유에 대해 설명한 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수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신청인에게 확인하니 신분증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면 안심이 된다며 이해하고 귀가하였다. 사건 처리가 잘 안될 경우, 신청인이 출동경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 할 가능성이 예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경찰서장이 2015. 8. 6. 작성한 수배자 관련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피의자(수배자)2009. 4. 22.○○ ○씨 종중 대표로 종중 소유의 토지를 7억 원 상당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매도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계약서라는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원상복구 되면서 양도소득세, 지방세 약 13천만 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피의자가 개인용도로 횡령하였다는 범죄 등에 대해 조사해보려 하였으나 피의자는 전화 출석 요구와 우편 출석 요구서에 출석 불응의사를 밝히고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도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소중지(체포영장)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배일자는 2015. 8. 6.이다.

 

. 경찰청장이 제출한 수배조회 내역에 따르면, 경사 이○○2015. 8. 22. 20:00 수배자를 조회하였다.

 

. 이 민원과 관련하여 신청인, 경찰관들의 진술 및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속옷 차림으로 있던 중 너무 놀라 수색하라고 승낙할 겨를이 없었다. 경찰관들이 당시 신분고지(신분증 제시)를 명확히 했다면 나중에 고소인의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았을 것이고 △△경찰서를 2번이나 찾아가 경찰관을 보냈는지 묻지도 않았을 것이며 피신청기관을 방문해 경찰관 사진을 보고 확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경사 이○○“2015. 8. 22. 당직근무 중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휴대폰 조회기를 통해 조회해보니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21:00경 현장에 도착해 신청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색 목적을 얘기하자 신청인이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당시 신분을 고지하는 과정 등을 휴대폰으로 녹음했으나 2015. 9. 9. 휴대폰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 복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경사 김○○수배자 도주를 예상해 문 앞에 있다 나중에 들어가 경사 이○○과 별도로 본인의 소속과 인적사항을 얘기하고 신분증도 제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경찰서 경위 배○○(수배자 사건 담당자)일자 불상 경 신청인이 찾아와 수배자 집에 경찰관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보내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귀가하였고, 이후 다시 찾아와 수배를 언제 했느냐?’고 물어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더니 돌아갔다.”라고 답변하였다.

 

5) SK대리점 박○○경사 이○○2015. 9. 9. 본인 가게에서 휴대폰을 교체하였고 2015. 10. 14.이전 녹음자료를 복구할 수 있느냐?’며 찾아왔으나 복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범죄수사규칙6(임의수사) 1항은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2항은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신청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소속 및 성명 등의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수색 당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및 성명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나, 이 민원 사안과 같이 경찰관이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경우 최대한의 임의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사전 고지를 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를 2, 피신청기관을 1회 방문하여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만약 출동 경찰관들이 당시 소속 및 성명 등을 명확히 고지하였다면 신청인의 주거지와 시계(市界)를 달리하는 △△경찰서까지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임의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수색 시 소속 및 성명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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