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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상자 진료편의 소홀 이의(20160111)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1-11
  • 조회수3,5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상자 진료편의 소홀 이의(20160111)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511-000000
의결일자 : 20160111
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구금 중인 수감자들을 관리하면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2015. 9. 16. 02:55경 경남 읍 소재 로에서 행인 4명과 언쟁하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되었는데 체포 시 오른쪽 무릎이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면서 무릎 슬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진단 8)을 입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병원에 보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묵살한 채 유치장에 입감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에야 석방해 주었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잘못이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방치한 경찰관들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사건 이후 신청인이 오른쪽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는 했으나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유치장 입감 시에도 병원치료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신청인이 병원에 보내달라고 했다면 보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관계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2015. 9. 16.현행범인 체포서에는, “피혐의자(신청인)2015. 9. 16. 02:55경 경남 47 문구 앞 노상에서 신청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조가 출동해 신청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를 물었으나 욕설만 하였다. 이후 동영상을 확인시켜 주어 확인해 본바 신고자의 얼굴은 촬영되지 않았고 촬영이유와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거부하였다. (중략) 신청인이 오른손으로 경사 조의 뺨을 1회 때려 현장에서 신청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유치장 입감일시는 2015. 9. 16. 04:45으로 되어 있다.
 
2)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에 따르면, 신체도면상 오른쪽 무릎이 그려져 있고 체포과정에서 무릎이 찍힘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감자 확인에는 우측 무릎 통증이 있고 기타 외관상 특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자는 경장 이이다.
 
3)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찰 당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쳐 타박상을 입었고 그 외에 아픈 곳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9. 16. 16:55 석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신청인의 2015. 9. 17.사건송치서에는, “피의자는 2015. 9. 16. 02:55경 경남 47 문구 앞 노상에서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조가 사건내용에 대해 파악하던 중 신고자를 향해 이런 XX놈들. 나는 사람 아니다. 내가  떠날 때 너 죽이고 가정을 박살낸다.’고 욕설하며 달려들려고 해 경찰관의 제지와 욕설하지 말 것을 종용받았다. 이에 피의자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사 조에게 이런 XX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수사해본바,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이다.”라고 되어 있다.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이 병원에 진료 접수한 일시는 2015. 9. 16. 17:04이다.

 

2) 신청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이 제압하기 위해 위에서 누르면서 무릎을 꿇리는 순간 무릎이 아스팔트에 충격되었다. 술이 취한 상태였지만 지구대에서 무릎에 통증을 느껴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프다. 병원 가 보자.’고 했으나 경찰관이 서류만 작성하고 아무 대답이 없어 나중에 책임질 수 있냐?’고 했으나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유치장에 인계 된 후 아프기는 했으나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 얘기하지 않았다. 술이 깨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조사받으러 갈 때는 너무 아파 심하게 절면서 갔다. 수사담당경찰관이 많이 불편한가 보네요?’라고 묻기에 아프다.’고 했으나 병원에 가라.’는 얘기는 없었다. 유치장에서 석방된 후 병원에 가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 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관의 뺨을 때린 행위는 잘못이나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환자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것은 너무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출동경찰관인 경사 조신청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려고 달려들다 도로에 설치된 철제펜스에 강하게 부딪혀 그때 무릎을 다친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인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 무릎을 살펴보니 손톱보다 작은 흠집이 있었으나 다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인계하였다. 신청인은 경찰이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하나 병원에 보내 달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지구대에 다른 경찰관들도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다른 경찰관이라도 병원에 보내 주었을 것이다. 신청인은 지구대에서 욕설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수사담당자인 경사 문신청인을 조사할 당시 무릎을 절뚝거렸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쳐 타박상이 있었다.’고 했으나 병원치료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5) 유치관리팀 경장 이신청인을 입감할 때 경사 조신청인이 무릎이 아프다고 한다.’고 했으나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였고 신청인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신청인은 성인으로 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고 외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병원에 보낼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신청인이 제출한 유치장 CCTV영상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보행 시 다리를 절고 있고 입감대기 시 수회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만지며 다리를 흔들어 보고 있다.

 

7) 병원 의사 김슬개골 분쇄골절은 환자가 통증은 느끼나 일반 골절과 달리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지 않아 골절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슬개골이 골절되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다리를 절게 되고 이는 해당 부위에 직접적인 강한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무릎에 강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예견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4(인권보호 원칙) 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범죄수사규칙3(인권보호) 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중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에 보내주지 않은 경찰관들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관련 경찰관들은 신청인이 병원에 보내 달라고 하지 않았다.”라며 신청인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담당의사 또한 슬개골 골절은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지 않아 당사자가 골절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병원진료를 요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신청인 관리 하에 있었던 점, 신청인은 술에 취해 있어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피의자 진술조서에 무릎 부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CTV영상자료에서도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석방된 후 바로 병원에서 골절진단(8)을 받고 수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 등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중상을 입은 신청인을 방치한 경찰관들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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