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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양도소득세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6-01-12
  • 조회수6,6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도소득세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400-00000 양도소득세 이의

 

신 청 인 최00

경기 00000062번길 21-9

 

피신청인 00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000000리 산152-1 임야 4,810양도와 관련된 거래당사자들과 해당거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4. 4. 30. 납기로 신청인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5,975,5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0. 0.

위원 박00

위원 유00

위원 김00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3년 보유 중이던 경기 000000리 산152-1 임야 4,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00에게 130,950천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는데, 00세무서장은 소00이 쟁점토지의 본인지분을 신00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후 2005년에 양도한 것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00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2003년 당시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00중개사무소 대표 이00 및 이00과 사업상 지인관계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장 이00의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소00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을 291,000천 원으로 결정하고 관련자료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가액을 291,000천 원으로 하여 2014. 4. 30. 납기로 양도소득세 5,975,570원을 부과(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고충민원 신청일 현재 이00은 쟁점조사 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실제 양도가액도 130,950천 원이니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00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조사 시 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이00이 그 내용을 번복한다는 확인서만으로는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신00의 명의를 빌린 소00과 강00, 00이 신청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4. 1. 28. 1과 같이 공유물 분할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소재지번

지 목

면적()

권리자

경기 000000리 산152-1

(이하 분필토지1’이라 한다)

임야

1,983

00

경기 000000리 산152-11

(이하 분필토지2’라 한다)

임야

1,983

00

경기 000000리 산152-12

(이하 분필토지3’이라 한다)

임야

844

00

분필토지1 2005. 5. 4. 분할로 인하여 임야 660를 동소 산152-15(이하 분필토지4’라 한다), 임야 663를 동소 산152-16(이하 분필토지5’라 하고 분필토지1의 잔여부분을 분필토지1-1’이라 한다)에 이기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00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00세무서장은 쟁점조사 결과 소00이 신00의 명의를 빌려 강00 및 이00과 함께 쟁점토지를 신청인으로부터 130,950천 원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00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91,000천 원이라고 주장하며 2013. 12. 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실관계란에서2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00세무서는 쟁점토지 중 소00의 지분(지분 4,810분의 1,983)에 대해 소00이 신00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신00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소00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취득가액

고지세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고지세액

00

84,000

35,936

35,865

40,000

18,050

1,845

00

0

0

0

0

0

0

 

2) 00이 분필토지1-1, 분필토지42005. 6. 17., 분필토지52011. 11. 2. 각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주요내용 및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이하 취득계약서1’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단위 : 천원, )

소재지

면적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분필토지1-1

660

2005. 6. 17.

42,000

39,929

428

1,642

분필토지4

660

2005. 6. 17.

42,000

39,929

428

1,642

분필토지5

663

2011. 11. 2.

40,000

40,541

-

541

취득계약서1 (매수인 : 00 2)

 

 

3)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2003. 6. 16. 취득하였다가 2003. 12. 18. 00, 00, 00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취득계약서2’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4)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인 중 강00이 분필토지22005. 7. 1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이하 취득계약서3’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5) 00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취득계약서4’라 한다),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 취득계약서4(매수인 : 00 2)

 

 

 

) 취득가액 291,000천 원에 대한 소명내역

00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91,000천 원을 신청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단위 : 천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지 급 내 역

구 분

일 자

금 액

계약금

2003.10.30

20,000

영수증

20,000

중도금

2003.10.31

30,000

금융 이체내역

30,000

잔 금

2003.11.28

241,000

새마을금고 대출금 승계

70,000

2003.11.21. 수표

141,000

현금 및 소액수표

7,600

00은행 대출금

29,100

247,700

합 계

291,000

합 계

297,700

00은 잔금 소명금액(247,700천 원)이 매매계약서상 잔금(241,000천 원)보다 많은 이유는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291,000천 원 전액을 본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공동매수자 강00, 00에게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수증 : 20,000천원

002003. 10. 30. 신청인에게 계약금 20,000천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금융 이체내역 : 30,000천 원

002003. 10. 31. 신청인에게 중도금 30,000천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3. 10. 31. 00 계좌에서 신청인 계좌로 30,000천 원이 이체된 금융거래내역(00은행 LH지점 발급)을 제출하였다

 

새마을금고 대출금 승계 : 70,000천 원

00은 취득계약서에 융자는 승계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잔금 중 70,000천 원은 신청인의 대출금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대출금(원금·이자)계산서 사본 2매를 제출하였다.

 

00이 제출한 대출금(원금·이자)계산서를 보면 신청인이 2003. 6. 18. 00새마을금고에서 70,000천 원을 가계일반자금대출 종목으로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나, 00이 이를 승계하였다는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채무관련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3. 6. 16.

2003. 6. 1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00,000,000

채무자 신청인

근저당권자 00새마을금고

3

1번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2005. 7. 8.

2005. 7. 8.

해지

 

2003. 11. 21. 수표발행 이체내역 : 141,000천 원

00은 본인의 00은행 계좌에서 141,000천 원을 출금하여 신청인이 요청한 계좌에 141,000천 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3. 11. 21. 00의 계좌에서 141,000천 원이 현금출금된 금융거래내역(00은행 00중앙지점·0000지점 발급)과 신청인이 요청한 계좌에 141,000천 원을 이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거래내역(00은행 00중앙지점 발급)을 제출하였다.

신청인이 요청한 계좌에 141,000천 원을 이체하였다는 증빙서류

 

조사관서는 위 141,000천 원에 대한 수취계좌를 확인한 결과 이00(관련인이 아님) 개인계좌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00141,000천 원이 신청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현금 및 소액수표 : 7,600천 원

00은 소0000은행 계좌에서 2003. 11. 21.부터 2003. 11. 28.까지 현금 및 소액수표로 7,600천 원이 출금된 금융내역을 제출하였다.

 

00은행 대출금 : 29,100천 원

00은 소0000은행에서 29,100천 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이자납입/상환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29,100천 원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

자료유형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

자료유형

2002

7,690

2002. 6. 29.

정기

2005

32,800

2005. 10. 31.

수시

2003

8,100

2003. 6. 30.

정기

2006

43,200

2006. 5. 31.

정기

2004

10,100

2004. 10. 30.

수시

2007

43,200

2007. 5. 31.

정기

[ 추가의견 ]

1. 2003. 11. 21. 수표발행 송금내역(141,000천 원) 및 이00 이체내역(30,000천 원)

. 00은 쟁점토지의 소유자 신청인이 요청한 계좌에 2003. 11. 21. 141,000천 원을 송금하였고 신청인이 요청한 계좌는 이00 계좌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마도농협이 발행한 이00 계좌의 2003. 11. 21.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또한 소00은 같은 날 이00이 이00에게 이체한 30,000천 원은 소00이 언니 소00에게 돈을 빌려 조카 이00 계좌에서 취득대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00은 소00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00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00은 소00의 조카임이 확인된다.

 

. 002003. 11. 21. 171,000천 원을 이00에게 송금 및 이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00에게 사실확인 협조를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00은 신청인과 그의 남편 김00의 부탁에 의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171,000천 원을 소00로부터 받아 00공인중개사 대표 이00 입회하에 신청인과 그의 남편 김00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00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00공인중개사 대표 00에게 문의한바, 00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이00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3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3

- 002003. 11. 21. 00로부터 본인 농협통장으로 입금된 일억칠천일백만원(171,000,000)과 다른 곳에서 입금된 금액을 합하여 이억일천사백구십만원(214,900,000)을 출금하였으며 그 당시 이00씨를 잘 알고 있었던바, 00의 부탁을 받고 제 통장으로 입금 받고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그 당시 입금자 소00과 신청인 부부는 그 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이00의 부탁을 받고 이00에게 수표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 이런 일로 00세무서에 사실확인을 제출하였으나 출두하여 상황설명을 실시 하던 중 위 사항을 세무서 직원과 함께 삼자대면하여 출금 수표를 조회하여 마무리 하기로 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음.

- 먼저번 사실확인은 너무 오래된 일을 갑자기 요구하여 당연히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으리라 생각하고 사실확인을 제출하였음.

 

. 신청인이 제출한 농협 출금전표 사본(이하 쟁점전표라 한다)에 따르면, 002003. 11. 21. 214,900,000원을 50,000,000원권 수표 3장과 10,000,000원권 수표 6장 등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0세무서장은 2014. 2. 12. 신청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통보된 과세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것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00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시 00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관련 신청인과 소00의 주장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이00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신청인, 00 및 이00과 삼자대면하여 출금수표를 조회하여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종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판단

 

.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살피건대, 쟁점토지 거래의 관련자들인 이00은 부동산중개업자이며 이00은 부동산거래 시 대출 등을 실행하는 새마을금고 지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4개가 제출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서상 글씨체가 상이하고 계약당사자들의 날인도 지문날인 또는 도장 날인으로 되어 있으며, 날인된 도장도 서로 상이하여 어느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또는 실제계약서가 따로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점,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인인 강00이 분필토지22005. 7. 1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의 취득단가가 27,231/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단가와 거의 일치하고 쟁점토지의 당시 공시지가가 8,100/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신청인이 결정한 쟁점토지의 거래 단가는 60,498/인 점, 신청인의 양도가액을 291,000천 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쟁점토지 거래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은 영수증과 금융이체내역 및 소00이 신청인의 새마을금고 채무금액 인수액으로 확인되나 잔금 171,000천 원은 소00이 이00의 통장에 입금한 후 이00의 통장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이00 입회하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이00의 사실확인서만이 유일한 과세근거(00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인 점, 조사일 현재 이 처분의 유일한 근거인 이00의 사실확인서는 작성자 이00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쟁점전표 인출액을 이00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세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신청인은 소00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시 00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관련 신청인과 소00의 주장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이00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신청인, 00 및 이00과 삼자대면하여 출금수표를 조회하여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종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이 진술 내용은 이00의 새로운 사실확인서 내용과 일치하고 00세무서에서 쟁점전표 인출액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 또한 통보된 과세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과세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충민원 신청일 현재 사실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이00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행한 이 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쟁점전표를 통해 발행된 수표의 이서내역 등 쟁점토지의 실질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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