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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가가치세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6-01-12
  • 조회수5,5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가가치세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CA-1500-00000 부가가치세 이의

신 청 인 1. 00

경남 00000028 00시장 상인회

2. 00

경남 00000028 00시장 상인회

3. 00

경남 00000028 00시장 5일장 상우회

피신청인 00세무서장

주 문 신청인에게 2015. 5. 11. 경남 00000028 소재 00시장 상인회 전 대표자인 신청인 1, 2에게 행한 부가가치세 105,501,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00. 00.

위원 권00

위원 이00

위원 전00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경남 00000028 소재 00시장(이하 쟁점시장이라 한다)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전 대표(신청인 1, 2)와 상인회가 2003년경 개설한 쟁점시장 5일장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쟁점시장 5일장(이하 ‘5일장이라 한다) 상우회(이하 상우회라 한다) 대표(신청인 3)이다. 상인회와 상우회는 2013. 12. 30. 상우회 회원들이 쟁점시장 5일장 개별 좌판을 사용하는 내용의 위탁관리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비로 월 20,000,000(2012. 1. 1.부터 쟁점계약일 전까지는 부가세 별도로 18,840,000원이었으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우회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괄호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이하 쟁점문구라 한다)를 삽입하였다. 피신청인은 상인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관련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2015. 5. 11. 부가가치세 105,501,1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상인회는 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영세상인들인 상우회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문구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고 쟁점금액을 위탁관리비로 지급해왔으며 쟁점금액은 청소비, 공용수도료 및 전기료 등을 상우회가 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상인회는 쟁점시장에서 열리는 5일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우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5일장 관리에 대한 권리 및 부지 이용료로 2012. 1. 1.부터 쟁점금액을 상우회로부터 계속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11조에 따른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 상인회 전 대표 신00(신청인 1)과 오00(신청인 2)이 이 처분에 대하여 00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00청 이의 2015-0215, 이하 쟁점결정서라 한다)에 따르면, 사실관계 란에 1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1) 상인회는 쟁점시장 내에 있는 상설재래시장의 입점자 중에서 회장 및 위원들을 선출하고, 입점자 등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여 쟁점시장의 건물관리 및 인력공급 등 공동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로, 쟁점시장 내에서 수익사업인 주차장업을 운영하고 있으며,2같이 주차장업에 대해 상인회 회장의 명의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장 변경시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대표자 이력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기간

609-20-62***

00

2005. 1. 1. ~ 2012. 7. 31.

609-04-39***

00

2012. 8. 1. ~ 2013. 12. 31.

609-24-08***

00

2014. 1. 1. ~

2) 피신청인은 상인회에 대하여 개인합조사(2015. 2. 28. ~ 3. 14.)를 실시하여 아래3 같이 5일장 상우회에 대한 대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고, 아래4 같이 2015. 5. 11. 상인회 전 대표자 00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54,705,630, 상인회 전 대표자 00에게 부가치세 합계 50,795,510원 및 합소득세 합계 21,212,200원을 경정지하였고, 같은 날 00세무서장은 신00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1,699,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

금액

매출누락금액

비고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과세표준

2011년 제1

5일장 노점상 개인별로

월세를 징수함

91

0

91

00

2011년 제2

89

0

89

2012년 제1

‘12. 1. 1.

~ ‘13. 12. 31.

110

18

113

0

113

2012년 제2

18

0

18

2012년 제2

93

0

93

00

2013년 제1

112

0

112

2013년 제2

112

0

112

2014년 제1

‘14. 1. 1.

~

120

20

121

0

121

00

2014년 제2

121

0

121

합계

870

0

870

 

3 5일장 임대수입 누락금액 (단위 : 백만원, 공급가액)

 

고지일자

구분(납세의무자)

고지 세액

2015. 5. 11.

2011년 부가가치세(00)

32,271

2012년 부가가치세(00)

22,434

2012년 부가가치세(00)

15,485

2013년 부가가치세(00)

35,311

 

105,501

2015. 5. 11.

2011년 종합소득세(00)

8,379

2012년 종합소득세(00)

3,320

2012년 종합소득세(00)

1,638

2013년 종합소득세(00)

19,574

 

32,911

45일장 관련 고지 내역 (단위 : 천원)

2014년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는 아직 과세되지 않음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시장 상인회가 수익사업인 주차장업을 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5와 같.

과세기간

매출액

납부금액

비고

2011년 제1

130,880

4,857

00(609-20-62***)

‘11. 1. 1. ~ ’12. 7. 31.

2011년 제2

132,133

6,235

2012년 제1

126,451

3,913

2012년 제2

21,321

1,015

2012년 제2

112,697

4,986

00(609-04-39***)

‘12. 8. 1. ~ ’13. 12. 31.

2013년 제1

138,968

3,563

2013년 제2

120,845

3,326

합계

783,295

27,895

 

5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 천원)

4) 상인회 전 대표자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5일장 임대 수입금액 확인내용

(1) 상인회는 쟁점시장 내 나대지를 5일장 노점상에게 빌려주고 매월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무신고 하였음.

(2) 상인회는 2011. 12. 31. 이전에는 노점상 개개인들로부터 임대료징수하였으며, 2012. 1. 1. 이후에는 5일장 상우회와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음.

(3) 5일장 임대수입누락금액은 상기3과 같음.

) 5일장 임대수입 관련비용 확인내용

(1) 상인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차장업에 대한 비용지출내역은 구분 경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5일장 임대수입과 관련비용은 구분 경리함 없이 상인회의 비과세대상인 상가건물관리비 등에 포함하고 있음.

(2) 5일장의 300여개 노점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수도 등은 쟁점시장 공용분에사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고객들이 5일장에 찾아와 통이 혼잡하여 상인회 소속의 관리용역 인원들이 차량을 통제하, 파장시 인근 일대의 청소 미화원 등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3) 상기 내용과 같이 5일장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비과세 대상인 상가건물관리비 등과 공동으로 관리함.

(4) 공동경비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총액에서 당해업장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사업장의 필요비에 산입(심사소득2004-7009, 2005. 3. 9.)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정 등 공동경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상하고 있으므로, 상인회의 5일장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상인회의 수익사업 수입금액과 비과세 대상인 상가관리비 수입금액의 합계에서 5일장이 차지하는 비율로 공동경비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아래 6 .

과세기간

5일장 수입금액

수입금액비율

공동경비

5일장 경비

소득금액

2011

181

0.09

1,655

149

31

2012

225

0.1

1,980

198

27

2013

225

0.09

2,489

224

1

합계

631

-

6,124

571

59

65일장 경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쟁점시장이 매년 보고하는 2011~2013년 감사보고서 내용임.

위탁관리 용역 계약서

쟁점시장 상인회 회장 신00(이하 이라 한다)과 쟁점시장 5일장 상우회 대표 이00(이라 한다) 간에 쟁점시장 5일장(4, 9) 관리에 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1(위탁 관리) 갑은 쟁점시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으로 관리하게 한다.

3(수탁업무의 인수인계) 수탁업무의 인수인계는 201211일을 기준일자로 하, 계인 갑과 인수자 을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20111231일 현재까지 미납관리비는 을이 책임지고 갑에게 선납입하고 을이 차후 개인에게 수금해 간다.

업무착수는 201211일부터 한다.

4(월 관리비) 을은 갑에게 5일장 관리에 관한 권리 및 부지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매월 선 지급한다.

선수 보증금 : 일억일천만원(110,000,000)

을은 매월 4일까지 월 일천팔백사십팔만원(18,480,000)(부가세별도)를 갑에게 선 지불한.

계약 해지시는 선수보증금을 1주일 이내 갑은 을에게 환불한다.

6(본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11일부터 20131231일까2년간으로 한다.

5) 상인회가 5일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상우회에 위탁한 2011. 11. 29.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1’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관리 계약서

쟁점시장 상인회 회장 류00(이하 이라 한다)과 쟁점시장 5일장 상우회 대표 이00(이라 한다) 간에 쟁점시장 5일장(4, 9) 관리에 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1(위탁 관리) 갑은 쟁점시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으로 관리하게 한다.

3(수탁업무의 인수인계) 수탁업무의 인수인계는 201311일을 기준일자로 한다.

4(보증금) 을은 갑에게 계약보증금조로 일억이천만원(120,000,000)을 계약체결시까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5(월 관리비) 을은 각 개별 5일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청소비, 공용수도, 전기 등의 관리비 부담금 징수를 대행하여 매월 4일까지 갑에게 선납한다.

1항의 월 관리비는 이천만원(20,000,000)으로 한다(부가세 별도).

계약 해지시는 계약 보증금을 15일 이내 갑은 을에게 환불한다.

7(본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11일부터 20151231일까2년간으로 한다.

6) 상인회가 5일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상우회에 위탁한 2013. 12. 30.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2’라 하고, 쟁점계약서1과 합하여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신청인이 2010. 4. 8.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통지번호 609-0-2010-0054) 2010. 4. 23.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통지번호 609-0-2010-0063)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쟁점금액과 성격이 동일한 상인회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일장 관련 수입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상인회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직권으로 주차장 관련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서만 경정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들은7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7

1. 상우회 회원 200여명이 장사를 하다보면 수도료, 전기료, 쓰레기수거료, 폐점 후에 청소하는 인건비 일정 부분의 비용이 필요하여 상우회와 상인회간에 맺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월 이천만원을 개개인으로부터 모아서 상인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상우회 회원들이 매월 상인회에 납부하는 이천만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도료, 전기료, 쓰레기수거료, 기타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알고 있지 이것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고 전국 520개 재래시장 중 위탁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곳은 없습니다.

3. 피신청인의 이 처분의 대상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장사하신 할머니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없으며 지금 회원들은 자체 조사결과 1년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4. 쟁점시장 및 5일장 주변에는 너무나 큰 대형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상권이 상실되고 있으니 우리 같은 영세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4. 판단

 

. 관계 법령 등

1)국세기본법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부가가치세법1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임료 등과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는 관리비 항목의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은 그 성격상 공공요금 등의 납입을 대행하는 것이거나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위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6. 12. 6. 선고 9613 판결 참조)하고 있다.

 

. 판단 내용

살피건대, 이 처분과 관련된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비영리단체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바자회, 일일장, 통신사 장비설치, 광고, 자기지분을 초과한 주차장사용료 등과 관련한 일정액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고 있었던 점,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청소비, 수도료, 전기료 사용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대가로 보이는 점, 대법원도 월 임대료 등과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는 관리비 명목의 청소, 경비, 난방, 전기, 수도료 등은 부동산임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스스로도 쟁점금액과 성격이 동일한 상인회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일장 관련 수입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상인회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수용하여 주차장 관련 임대수입금액 누락액만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따라 상인회는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15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1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용역의 범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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